선고일자: 2011.07.14

형사판례

회사 자료 무단 반출, 배임죄일까?

회사 직원이 회사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했을 때, 어떤 경우에 배임죄가 성립할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삼진기계에서 관리과장으로 근무하며 영업, 사무관리, 전기제어장치 설계 및 제작 업무 등을 담당했습니다. 퇴직 후 전 직장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태핑기계 관련 도면과 사진 파일 등을 자신의 이메일로 전송했습니다. 이에 회사는 피고인을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쟁점

  1. 퇴직 후에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볼 수 있는가?
  2. 반출한 자료가 모두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는가?

대법원의 판단

  1.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대법원은 피고인이 퇴직 후에도 전 직장과의 신임관계가 유지되어 자료 반출 당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758 판결 등 참조)

  2. '영업상 주요한 자산': 대법원은 전기도면, PLC회로 프로그램 도면, 매매계약서, 인보이스, 거래처 주소록 등은 회사가 상당한 시간과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했고, 경쟁업체에 유출될 경우 회사에 상당한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도7962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435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터치스크린 화면 사진 파일은 외부에서 쉽게 볼 수 있고, 취득·개발에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에서 '영업상 주요한 자산'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부분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고,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결론

회사 자료의 무단 반출은 단순히 자료의 종류뿐 아니라, 해당 자료가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지, 반출 행위자가 회사와 신임관계에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임죄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번 판례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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