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회사를 나간 후 저지른 잘못에 대해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쉽게 풀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퇴사한 직원이 회사 이름으로 어음을 위조하여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후 갚지 않아 발생했습니다. 금융기관은 회사를 상대로 돈을 갚으라며 소송을 제기했는데, 쟁점은 퇴사한 직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회사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756조는 사용자(회사)가 피용자(직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사용자가 피용자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관계에 있을 때에만 적용됩니다. 직원이 이미 퇴사했다면, 회사는 더 이상 그 직원을 지휘·감독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퇴사 후의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퇴사한 직원은 회사의 어음책을 몰래 가져가 위조 어음을 만들었고, 회사는 그 사실을 전혀 알지 않았습니다. 퇴사 후에도 회사가 그 직원을 지휘·감독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었기 때문에, 법원은 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회사가 어음 관리를 소홀히 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는 다른 직원의 과실에 대한 책임 문제일 뿐, 퇴사한 직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회사의 책임을 발생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
회사는 퇴사한 직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원칙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퇴사 후에도 회사가 해당 직원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이번 판례는 사용자 책임의 범위를 명확히 해주는 중요한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퇴사한 직원이 회사 어음을 위조한 경우, 회사는 퇴사 후 해당 직원에 대한 지휘·감독 관계가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민사판례
자동차 회사 직원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회사 명의로 어음을 위조하고 할인한 경우, 회사는 그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상담사례
직원이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어음 배서를 위조한 경우, 회사는 민법상 사용자 책임을 지므로 피해자는 어음상 절차 없이도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직원이 회사 어음을 훔쳐 위조 배서한 경우, 회사는 사용자 책임을 지지만,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안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소송 과정에서 가해자와 손해를 알았다고 판단되어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판결했다.
민사판례
직원이 회사 이름으로 어음 배서(보증)를 위조했더라도, 어음 소지인이 제시기간을 넘겨서 어음을 제시하면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은행 직원이 권한 없이 어음에 은행의 배서를 위조한 경우, 피해자가 그 직원의 권한 없음을 알지 못했더라도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은행은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