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어려워져 퇴직금이나 임금을 못 받는 상황, 정말 막막하죠. 다행히 이런 경우 나라에서 체당금이라는 제도를 통해 일부 금액을 지원해줍니다. 그런데 체당금을 받고 나서도 회사에 받지 못한 돈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죠. 이럴 때 남은 돈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체당금과 남은 돈을 받는 순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체당금이란?
회사가 도산 등으로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국가(근로복지공단)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자에게 최종 3개월분의 임금(최대 1800만원)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금(최대 3600만원)의 일부를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때 공단은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한 만큼, 사업주에게 받을 돈이 생기게 되는데, 이를 대위변제라고 합니다. 즉, 근로자가 받아야 할 돈을 공단이 대신 받을 권리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체당금 받고 남은 돈, 누가 먼저 받을까요?
문제는 회사 재산이 부족하여 체당금과 근로자가 직접 받아야 할 남은 돈을 모두 지급하기 어려운 경우 발생합니다. 이때 체당금으로 대신 받은 공단과, 아직 못 받은 돈이 있는 근로자 중 누가 먼저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법원은 근로자가 먼저 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다13623 판결)
쉽게 설명하면, 원래 근로자가 받아야 할 돈 중 일부를 공단이 대신 받아준 것이기 때문에, 남은 돈에 대해서도 근로자가 우선적으로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대위변제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내 빚을 대신 갚아주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보다 먼저 돈을 받아갈 수는 없다는 것이죠.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다53929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1다2426 판결 등 참조)
정리하자면,
회사가 돈을 못 줘서 체당금을 받았고, 아직 받지 못한 돈이 남아있는 경우, 남은 회사 재산에서 근로자가 공단보다 먼저 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즉, 체당금 지급 후에도 근로자는 최우선적으로 변제받을 권리를 유지합니다.
상담사례
체당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의 임금은 동일한 최우선 순위로 배당되므로 체당금 수령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민사판례
회사가 망해서 임금과 퇴직금을 못 받은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서 체당금(일부 선지급)을 받은 경우, 남은 임금과 공단이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돈(대위변제금) 중 근로자가 먼저 받을 권리가 있다는 판결입니다.
상담사례
퇴사 시 임금/퇴직금 미지급 발생 시, 회사가 지급한 금액이 명확하게 '최종 3개월 임금'과 '3년 퇴직금' 항목이 아닌 경우, 체당금을 통해 해당 금액 전액 수령 가능.
상담사례
회사 폐업 시 체당금을 받더라도 남은 밀린 월급과 퇴직금은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보다 우선적으로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
민사판례
회사가 망해서 임금과 퇴직금을 못 받은 근로자에게 나라(근로복지공단)가 체당금을 지급한 경우, 나라도 다른 근로자들과 똑같이 최우선적으로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
민사판례
회사가 파산했을 때,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에게 대신 임금(체당금)을 지급한 경우, 회사 재산을 매각해서 변제할 때 근로복지공단이 다른 담보권자(예: 은행)보다 먼저 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결론은 "받을 수 있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