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날 갑자기 전 대표이사가 회사 이름으로 계약을 했다는 소식을 들으셨나요? 이미 퇴임한 사람이 어떻게 회사를 대표해서 계약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회사는 이 계약을 책임져야 할까요? 오늘은 바로 이 문제, 표현대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A회사의 대표이사였던 B씨는 이미 퇴임했지만, C씨와 돈을 빌려주고 받는 계약(준소비대차계약)을 했습니다. B씨는 마치 아직 대표이사인 것처럼 행동했고, C씨는 B씨가 여전히 대표이사라고 생각하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때 C씨는 "B씨가 비록 퇴임했지만, A회사는 B씨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A회사에 계약의 유효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A회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핵심은 '표현대리'와 '상업등기'의 관계입니다.
C씨는 B씨가 A회사를 대표해서 계약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믿었고, 이는 **민법 제129조(표현대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표현대리는 대리권이 없음에도 회사가 마치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믿게 한 경우, 회사가 그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상법에서는 등기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회사의 대표이사 변경과 같은 중요한 사항은 등기해야 하고, 등기하지 않으면 회사는 제3자에게 이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상법 제37조). 즉, 대표이사의 퇴임은 등기함으로써 공시되고, 제3자는 이를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문제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대표이사 퇴임등기가 된 경우에는 민법 제129조(표현대리)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53839 판결). 만약 퇴임등기 후에도 표현대리를 인정한다면, 상업등기의 공시력을 인정한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즉, C씨처럼 등기된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제3자에게 회사가 책임을 질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A회사는 C씨와의 계약 효력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퇴임등기가 되어있다면, 제3자는 등기부를 통해 대표이사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회사는 퇴임한 대표이사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됩니다.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상담은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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