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6도138
선고일자:
199604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4조 제3항 소정의 '선거운동'에 일상적·의례적·사교적인 행위가 포함되는지 여부 및 그 판단 [2] 명예퇴직을 앞둔 지방공무원교육원 교관이 고향 후배인 읍면장들과의 저녁 회식자리에서 한 발언이 일상적·의례적인 행위로서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1] '선거운동'이라 함은 특정의 선거에 있어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를 위한 모든 행위 또는 특정 후보자의 낙선을 위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 행위를 말하며 일상적·의례적·사교적인 행위는 여기에서 제외되고, 일상적·의례적·사교적인 행위인지 여부는 그 행위자와 상대방의 사회적 지위, 그들 사이의 관계, 행위의 동기, 방법, 내용과 태양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2] 명예퇴직을 앞둔 지방공무원교육원 교관이 피교육생으로서 고향 후배인 읍면장들과의 저녁 회식자리에서 한 "명예퇴직원을 제출하였으니 도와 달라"는 등의 발언이 일상적·의례적인 행위로서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8조 제1항 , 제254조 제3항 , 형법 제20조 / [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8조 제1항 , 제254조 제3항 , 형법 제20조
[1] 대법원 1992. 4. 28. 선고 92도344 판결(공1992, 1783), 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도1085 판결(공1992, 3051), 헌법재판소 1994. 7. 29. 선고 93헌가4, 6 결정(헌법재판소판례집6-2, 15)
【피고인】 【상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손동광 【원심판결】 대전고법 1995. 12. 8. 선고 95노56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 제1항은 이 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의 개진·의사의 표시·입후보와 선거를 위한 준비행위 또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254조 제3항은 같은 조 제2항에 규정된 방법 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한 자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바, 선거운동을 규율하고 있는 위 각 규정의 내용 및 취지와 국민의 기본권에 관한 과잉제한금지의 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37조 제2항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선거운동'이라 함은 특정의 선거에 있어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를 위한 모든 행위 또는 특정 후보자의 낙선을 위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 행위를 말하며 일상적·의례적·사교적인 행위는 여기에서 제외된다 할 것이고( 대법원 1992. 4. 28. 선고 92도344 판결, 1992. 9. 25. 선고 92도1085 판결 참조), 일상적·의례적·사교적인 행위인지 여부는 그 행위자와 상대방의 사회적 지위, 그들 사이의 관계, 행위의 동기, 방법, 내용과 태양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보은군 출신으로서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교육원에서 교관으로 근무하던 중 고향 후배로서 위 교육원에 교육생으로 온 몇몇 면장들이 자신을 찾아오자 반가운 마음에 식사 제의를 하게 되어 원심 판시와 같은 읍면장들과의 식사 자리를 마련하였고, 당시 명예퇴직원을 제출하여 퇴직을 앞두고 있던 피고인이 수십 년간 몸담았던 공직을 떠나는 서운함과 불안감에서 장차 피고인이 무슨 일을 하더라도 피고인이 현직에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호의를 가지고 대하여 달라는 취지에서 고향 후배인 위 읍면장들에게 "명예퇴직원을 제출하였으니 도와 달라"는 발언을 한 것임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발언은 일상적·의례적인 행위로서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에 위법성이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행위가 법 제58조 제1항 소정의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
형사판례
선거 당일 투표소 앞에서 투표 대기자들과 인사하고 악수한 행위가 선거운동으로 인정되어 처벌받은 사례입니다. 법원은 이 행위가 당선을 위한 계획적·능동적인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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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들의 상고가 기각되어 원심(대전고등법원)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법원은 단합대회와 자택 모임에서의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명확히 드러나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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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전 시장 후보자의 선거사무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당선을 위해 열심히 하라고 격려한 행위는 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로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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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남편을 위해 아내가 약국에 방문하여 약사에게 "남편이 출마하니 잘 부탁한다"는 인사를 한 경우, 이를 사전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대법원은 단순한 인사말이라면 선거운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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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결은 공무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하고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사례입니다. 선거운동의 의미, 공모관계 성립 요건, 공무원의 지위 이용 행위 등에 대한 법리적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형사판례
특정 후보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이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행위를 선거운동으로 본다는 대법원 판결. 단순히 선거와 관련성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선거인이 당락 도모 행위임을 명백히 인식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야 함. 행위의 시기, 장소,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