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12.24

민사판례

퇴직금 계산, 1953년 이전 근무기간과 미사용 연차수당은 포함될까?

퇴직금,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관심 있는 주제이죠. 특히 퇴직금 계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궁금증이 있을 텐데요. 오늘은 퇴직금 계산 시 1953년 8월 8일 이전 근무기간과 미사용 연차수당이 포함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1. 1953년 이전 근무기간, 퇴직금 계산에 포함될까?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날은 1953년 8월 8일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전에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계산에 포함될까요? 안타깝게도 법원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근로기준법에는 1953년 이전 근무기간을 퇴직금 계산에 포함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근로기준법 시행일 이후부터 계산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 대법원 1969.2.4. 선고 68다2104 판결, 1971.5.24. 선고 71다707 판결 참조)

2. 미사용 연차수당, 퇴직금 계산에 포함될까?

퇴직 전 미처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한 수당, 퇴직금 계산에 포함될까요? 이 역시 법원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퇴직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한 날 이전 3개월 간에 그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제19조, 제28조) 미사용 연차수당은 퇴직 전 해의 근무에 대한 대가이지, 퇴직 직전 3개월의 근무에 대한 대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퇴직 전 해에 발생한 미사용 연차수당은 퇴직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 대법원 1990.12.21. 선고 90다카24496 판결, 1991.8.13. 선고 91다14437 판결, 1991.11.12. 선고 91다14826 판결 참조)

오늘은 퇴직금 계산과 관련된 두 가지 궁금증을 해결해 보았습니다. 퇴직금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관련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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