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3.05.16

민사판례

퇴직 후 비리 드러나면 퇴직금 돌려줘야 할까? 중간정산도 예외 없다!

직장생활을 마치고 받는 퇴직금, 노후 대비를 위한 소중한 돈이죠. 하지만 퇴직 후에 재직 당시의 비리가 드러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받은 퇴직금을 돌려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퇴직 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퇴직금 반환 의무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중간정산 퇴직금도 예외는 아닙니다.

퇴직 후 형사처벌, 퇴직금 반환해야

회사 규정에 '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퇴직금의 50%를 감액한다'는 조항이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경우, 퇴직 후에 재직 중 저지른 비리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다면 이미 받은 퇴직금의 일부를 반환해야 합니다. 규정에 '감액 사유 발생 시기'에 대한 제한이 없다면 퇴직 후라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이미 지급된 퇴직금은 부당이득이 되어 반환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죠.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다29442 판결 참조)

중간정산 퇴직금도 마찬가지!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았다고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중간정산 후에 퇴직금 감액 사유가 발생하면 이미 받은 중간정산 금액에도 감액 규정이 적용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말 그대로 '미리 정산'하는 것일 뿐, 퇴직금의 성격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는 중간정산 받은 기간과 그 이후 기간에 대해 각각 감액 규정을 적용하여 최종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만약 이미 받은 중간정산 금액이 감액된 최종 퇴직금보다 많다면 차액을 돌려줘야 합니다. (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14560 판결 참조)

단체협약과 퇴직금 감액

만약 퇴직금 중간정산이 단체협약에 따라 이루어졌고, 단체협약 내용이 회사 규정과 다르다면 단체협약이 우선 적용됩니다. 하지만 단체협약에 "중간정산 후 감액 사유 발생 시에도 반환 의무가 없다"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회사 규정에 따른 감액 및 반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 조항:

  • 근로기준법 제34조 (퇴직금)
  • 근로기준법 제42조 (임금 지급 시기)
  •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이처럼 퇴직금은 퇴직 후에도 여러 가지 변수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 규정과 관련 법률을 잘 확인하고, 퇴직 후에도 재직 시절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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