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11.23

민사판례

퇴직금 계산, 언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퇴직금은 직장 생활의 노고에 대한 보상이자, 새로운 시작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그런데 퇴직금을 계산할 때, 언제부터 일한 기간을 따져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시죠? 특히 과거 퇴직금 제도가 없던 시절부터 일해 오신 분들은 더욱 궁금하실 겁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퇴직금 계산의 시작점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961년 12월 4일,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비로소 퇴직금 제도가 생겼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 그 이전에는 퇴직금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죠. 그렇다면 퇴직금 제도가 도입되기 전부터 일했던 기간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퇴직금 제도 신설 이후에 퇴직한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일(1953년 8월 8일) 이후부터 일한 기간은 모두 퇴직금 계산에 포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퇴직금 제도가 생기기 전이라도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이후에 일했다면, 그 기간도 퇴직금 산정에 포함된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시행일(1953년 8월 8일) 이전의 근무 기간은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1958년부터 일을 시작해서 1995년에 퇴직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 계산을 위한 근무 기간은 1958년부터 1995년까지가 됩니다. 퇴직금 제도가 도입된 것은 1961년이지만, 그 이전인 1958년부터 근로기준법이 시행 중이었기 때문에 그 기간도 포함되는 것이죠.

이러한 판례의 입장은 대법원 1972.4.11. 선고 71다1033 판결, 1991.12.24. 선고 91다20494 판결, 그리고 가장 중요한 1993.4.27. 선고 92다37161 전원합의체 판결 등에서 일관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원합의체 판결은 대법원의 모든 대법관들이 참여하여 내린 판결이므로 그 의미가 더욱 큽니다.

결론적으로, 퇴직금 계산의 시작점은 근로기준법 시행일(1953년 8월 8일) 이후의 입사일입니다. 퇴직금 제도 시행 이전에 입사했더라도,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이후부터의 기간은 모두 퇴직금 산정에 포함된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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