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3다13704
선고일자:
1993112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근로개시일이 근로기준법 시행일 이후 퇴직금제도 신설 이전인 경우 계속근로연수의 기산점
1961.12.4. 법률 제791호로 근로기준법 제28조가 개정되어 퇴직금제도가 신설된 이후에 퇴직금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계속근로연수의 기산점은 근로개시일이 근로기준법의 시행일인 1953. 8. 8. 이전이라도 위 법 시행일 이전으로는 소급할 수 없지만 위 법 시행일 이후인 이상 위 근로기준법 개정 전후를 불문하고 근로개시일로 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28조
대법원 1972.4.11. 선고 71다1033 판결(집20①민189), 1991.12.24. 선고 91다20494 판결(공1992,668), 1993.4.27. 선고 92다37161 전원합의체판결(공1993하,1545)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군산시 수산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순일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3.2.19. 선고 92나721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1961.12.4. 법률 제791호로 근로기준법 제28조가 개정되어 퇴직금제도가 신설된 이후에 퇴직금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계속근로연수의 기산점은 근로개시일이 근로기준법의 시행일인 1953. 8. 8. 이전이라도 위 법 시행일 이전으로는 소급할 수 없지만( 당원 1993.4.27. 선고 92다37161 판결 참조) 위 법 시행일 이후인 이상 위 근로기준법 개정 전후를 불문하고 근로개시일로 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망 소외인의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의 기산점을 근로개시일인 1958.7.27.로 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다. 2. 군산어업조합이 군산어업협동조합을 거쳐 피고 조합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청산을 한 결과 군산어업조합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순손실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만 가지고 군산어업조합에 근무한 기간을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연수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그 점에 관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용준 천경송(주심) 안용득
민사판례
회사가 퇴직금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꾸더라도 바뀐 규정이 적용되지만, 기존 근로자의 기득이익은 보호됩니다. 또한 퇴직금 차등지급이 금지된 이후에는 다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금 규정을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은 퇴직 당시 직급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며, 평균임금에는 퇴직 전 3개월분의 연차휴가수당만 포함됩니다. 법에서 정한 최저 기준보다 유리한 퇴직금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이 우선 적용됩니다.
생활법률
퇴직금은 계속근로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퇴직 후 14일 이내 IRP 계정으로 지급되지만 일부 예외적인 경우 직접 지급되며, 월급에 퇴직금 포함 약정은 무효이고, 출산/육아휴직, 고용주 귀책사유 휴업 등은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된다.
상담사례
퇴직금 계산은 퇴직 시점 기준으로 하되, 중간에 규정 변경 시 근로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소급 적용할 수 없다.
민사판례
퇴직금은 퇴직할 때 발생하는 것이지, 근무하는 동안 조금씩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병가나 휴직기간을 고려하여 퇴직금을 각 기간별로 따로 계산해서 합산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상담사례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3개월 평균임금 기반으로 계산된 법정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회사 내규에 따라 장기근속 가산금이 추가될 수 있으므로 퇴직 전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민사판례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여러 종류의 퇴직금 규정을 적용할 때, 법적으로는 가장 많은 직원에게 적용되는 규정을 모든 직원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직종별로 받는 수당이 다르다면, 단순히 최다수 직원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고, 그 차이를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