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관심 있는 퇴직금! 회사가 퇴직금 규정을 바꾸면 우리는 그냥 따라야 할까요? 오늘은 퇴직금 규정 변경의 효력과 평균임금 산정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드립니다.
사건의 개요
포항종합제철(현 포스코)에서 일하던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회사가 1981년에 변경한 퇴직금 규정이 유효한지, 둘째, 퇴직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어떤 항목들이 포함되어야 하는지였습니다.
퇴직금 규정 변경, 근로자 동의 없이는 무효!
회사는 1981년 퇴직금 규정을 변경하면서 근속연수 15년까지의 퇴직금 지급률은 낮추고, 15년 초과 근속자에 대한 지급률은 높였습니다. 회사는 이 변경이 전체적으로 근로자에게 유리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달리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 제95조에 따라, 퇴직금 규정을 변경할 때 근로자에게 불리한 부분이 있다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15년 미만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이 있었고, 근로자 동의도 없었으므로 변경된 규정은 무효라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 제95조, 민법 제137조,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2항) 특히, 일부 유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불리한 부분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숨겨진 합의? 평균임금은 노사가 정한다!
두 번째 쟁점인 평균임금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중요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회사는 오래전부터 상여금, 중식대 등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하는 관행이 있었고, 이는 노사 간 묵시적 합의라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회사의 주장에 따라, 회사가 퇴직금 규정을 제정한 취지, 그동안의 퇴직금 지급 관행, 근로자들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균임금을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단순히 규정의 문구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노사 간에 어떤 합의가 있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 민사소송법 제187조, 제393조)
핵심 정리
이 판례는 퇴직금과 관련된 분쟁에서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관련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이 판례를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판례
민사판례
회사가 퇴직금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꾸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판례는 퇴직금 지급률을 낮추는 규정 개정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근로자 동의 없이 변경할 수 없는 부분과 새로 제정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을 구분했습니다.
민사판례
이 판결은 퇴직금 계산 시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와 단체협약의 효력, 그리고 회사 규정 변경 시 노동조합 동의의 중요성에 대해 다룹니다. 특히, 노사협의회에서 합의된 내용이라도 단체협약의 요건을 갖추면 단체협약으로서 효력을 가진다는 점, 그리고 단체협약을 통해 불리하게 변경된 회사 규정이라도 소급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보수규정)을 바꿀 때는 근로자들의 진정한 동의를 받아야 하며, 범죄로 인한 퇴직금 감액은 취업규칙에 정해진 대로 가능하지만, 개인 범죄로 직위해제된 기간은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취업규칙을 변경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만들려면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동의는 단순히 알리고 침묵했다고 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며,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오랜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여러 번 퇴직금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꿨지만, 제대로 된 동의를 받지 않아 무효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노동조합이 생기고, 일부 불리한 조항을 다시 바꾸면서 노조 동의를 받자, 이전에 동의 없이 바꿨던 부분까지 모두 유효하게 된 사례입니다.
민사판례
대한석탄공사의 퇴직금 규정 변경의 효력,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그리고 식대보조비 등의 임금 제외 합의의 효력에 대한 판결입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퇴직금 규정 변경은 노조 동의 없이는 무효이며,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고, 노사 합의로 복리후생적 급여를 제외해도 최저 기준 이상의 퇴직금이 지급되면 문제가 없다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