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퇴직금 줄이려면 직원들 전부 동의받아야 할까요? (노조 있는 회사편)

회사가 어려워져서 퇴직금을 줄여야 할 상황이 생겼다고 가정해 봅시다. 직원들의 동의를 얻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법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특히 노동조합이 있는 회사라면 더욱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은 노조가 있는 회사에서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임금을 줄이는 취업규칙 변경 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핵심 질문: 노조 있는 회사에서 퇴직금 줄이려면 노조원 과반수 동의가 필요할까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반드시 노조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을 필요는 없습니다. 노동조합이 있는 회사에서 퇴직금처럼 근로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려면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노동조합의 동의"는 원칙적으로 조합장의 동의를 의미합니다.

관련 법 조항과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얻어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96조 제1항: 취업규칙은 법령 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에 어긋나서는 아니 된다.

  • 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다45376 판결, 2001. 1. 5. 선고 99다70846 판결: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회사에서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개정하는 경우 그에 대한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이 경우 노동조합의 동의는 법령이나 단체협약 또는 노동조합의 규약 등에 의하여 조합장의 대표권이 제한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장이 노동조합을 대표하여 하면 되는 것이지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즉, 노조가 있는 회사에서 퇴직금을 줄이는 취업규칙 변경을 위해서는 노조원 개개인의 동의가 아니라, 조합장의 동의를 얻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법령, 단체협약, 노조 규약 등에서 조합장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회사는 노조와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퇴직금 축소 등의 민감한 사안에 대해 합리적인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 조합장의 권한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퇴직금 깎으려면, 직원 동의 제대로 받아야죠!

회사가 퇴직금을 줄이는 방향으로 규정을 바꿀 때는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그 동의 방식은 **노동조합이 있으면 노조의 동의, 노조가 없으면 전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단순히 일부 근로자의 동의만으로는 부족하며, 규정 변경 *이후*에 받는 동의도 마찬가지입니다.

#퇴직금#규정 변경#근로자 동의#노동조합

민사판례

회사가 정년을 줄이려면 누구 동의를 받아야 할까요?

회사가 근로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취업규칙을 바꿀 때, 누구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특히 노조 가입 자격이 없는 직원도 동의 대상에 포함되는지, 그리고 여러 직급이 존재할 때 어떤 범위까지 동의를 구해야 하는지가 쟁점입니다.

#취업규칙#불이익변경#동의#노조

민사판례

회사가 퇴직금 제도를 바꿀 때, 우리의 동의는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회사가 근로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취업규칙을 바꿀 때 근로자 동의를 어떤 방식으로 받아야 유효한지, 그리고 퇴직금 지급 방식을 바꾸지 않더라도 근로자 동의가 효력이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취업규칙#불이익변경#근로자동의#과반수

민사판례

회사가 맘대로 취업규칙 바꿔서 불이익을 주면 안돼요!

회사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바꿀 때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회사가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취업규칙을 변경했다면, 설령 개별 근로자가 동의했더라도 그 변경은 효력이 없습니다.

#취업규칙#불이익 변경#근로자 과반수 동의#개별 동의 무효

민사판례

퇴직금 규정 바꿀 땐 직원 동의 필수!

회사가 직원들에게 불리하게 퇴직금 규정을 바꾸려면 직원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나 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동의 없이 바꾼 규정은 효력이 없다.

#퇴직금#규정 변경#직원 동의#근로기준법 제95조

민사판례

회사가 우리 월급을 줄이려고 할 때, 우리 동의는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회사가 노동조합 없는 사업장에서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꾸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동의는 모든 근로자가 한 자리에 모여서 할 필요는 없고, 부서별로 의견을 모아 취합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단, 회사는 근로자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단순히 변경 내용을 설명하고 홍보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취업규칙 변경#불리한 변경#근로자 동의#과반수 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