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어려워지면서 퇴직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런데 만약 회사 대표가 바뀌었다면, 이전 대표에게 퇴직금 미지급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퇴직금 지급, 14일의 유예기간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 등으로 임금, 보상금 등을 지급해야 할 때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퇴직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법률 관계를 신속히 정리하도록 하면서도, 사용자에게는 지급 준비를 위한 시간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퇴직금 미지급, 언제 처벌받을까?
그렇다면 퇴직금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 언제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될까요? 근로기준법 제112조 위반(임금체불)으로 처벌받는 시점은 바로 지급 사유 발생일(퇴직일 등)로부터 14일이 지난 시점입니다. 14일 이내에는 지급 의무를 다하지 못했더라도 법적인 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대표이사 변경, 책임은 누구에게?
만약 회사의 대표이사가 바뀐 경우, 퇴직금 미지급 책임은 누가 져야 할까요? 판례에 따르면, 14일이 지난 시점에 지급 권한을 가진 대표이사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즉, 14일이 지나기 전에 퇴직 등으로 지급 권한을 잃은 이전 대표이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판례 살펴보기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도1477 판결)
실제로 한 회사의 대표이사가 퇴직금 지급 기한(14일) 이전에 해임되었고, 그 이후에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전 대표이사에게는 퇴직금 미지급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14일이 지난 시점에 지급 의무와 권한은 새로운 대표이사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핵심 정리
이처럼 퇴직금 미지급과 관련된 법적 책임은 생각보다 복잡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면 관련 법률과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판례
회사가 파산 선고를 받으면 대표이사는 퇴직금 등의 지급 권한을 잃게 되므로, 파산 선고 이전에 발생한 임금 체불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판결.
형사판례
회사 대표이사는 자신이 재직 중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만 퇴직금 미지급 책임을 지며, 여러 근로자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각 근로자별로 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퇴직금 지급 기일을 근로자와 합의하여 연장했더라도, 연장된 기일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법 개정으로 해당 조항이 반의사불벌죄가 된 후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으므로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사례입니다.
형사판례
회사가 정리절차에 들어간 경우, 퇴직금 지급 의무 발생 시점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데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여, 회사 대표이사와 정리절차 관리인의 형사 책임 범위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퇴직금 지급 의무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는 고의적인 체불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