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제때 주지 않은 사장이 법이 바뀌면서 처벌을 면하게 된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회사 사장인 피고인은 퇴직한 직원 5명(공소외 1~5)에게 퇴직금을 지급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검사는 피고인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직원 4명(공소외 1~4)에 대한 부분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나머지 직원 1명(공소외 5)에 대한 부분은 원심판결대로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했을까요? 바로 법 개정 때문입니다.
원래 퇴직금 미지급(근로기준법 제36조, 제112조 제1항 위반)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사건 진행 중에 법이 바뀌어 퇴직금 미지급도 반의사불벌죄가 되었습니다.
공소외 1~4는 이미 수사 단계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법 개정 후에는 이들을 처벌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없다는 것은 소송 요건인데, 법원은 이를 직권으로 조사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2도158 판결, 형사소송법 제384조).
개정법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개정법이 적용되었습니다. 결국 공소외 1~4에 대한 부분은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되었으므로(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반면 공소외 5는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가 인정되어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관련 법조항 및 판례
형사판례
회사가 퇴직금을 주지 않은 경우, 퇴직금 지급 기한(14일)이 지난 시점에 대표이사직에 있던 사람만 처벌 대상이 된다. 기한 전에 대표이사에서 물러났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벌받지 않는다.
형사판례
회사 대표이사는 자신이 재직 중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만 퇴직금 미지급 책임을 지며, 여러 근로자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각 근로자별로 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퇴직금 지급 의무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는 고의적인 체불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
형사판례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했다가 나중에 해고를 취소하고 복직시킨 경우, 처음 해고했을 당시 퇴직금을 주지 않았더라도 퇴직금 미지급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상담사례
부당해고로 복직한 직원에게 퇴직금 미지급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복직으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소멸한다는 대법원 판례(2009도7908)를 근거로 항소를 준비 중.
형사판례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된 계약을 맺은 근로자가 돈을 빌린 후 갚지 않고 퇴사하고 연락이 두절된 경우,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