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04.14

형사판례

퇴직금 미지급, 한 명씩 따져봐야 할까요?

회사가 어려워지면 직원들에게 급여나 퇴직금을 제때 주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곤 합니다. 그런데 퇴직금을 못 받은 직원이 여러 명이라면, 이를 하나의 죄로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직원 한 명 한 명에 대한 별개의 죄로 봐야 할까요?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 부분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피고인은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자 직원 6명의 퇴직금을 주지 못했습니다. 이에 퇴직금을 받지 못한 직원들은 피고인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대표이사가 자신의 임기 중 퇴직한 직원들뿐 아니라, 임기가 끝난 후 퇴직한 직원의 퇴직금까지 지급할 책임이 있는지, 둘째, 여러 명의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이를 하나의 죄(포괄일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대표이사 임기와 퇴직금 지급 책임: 대표이사는 자신의 재임 기간 중 퇴직한 직원의 퇴직금에 대해서만 지급 책임이 있습니다. 임기가 끝난 후 퇴직한 직원의 퇴직금까지 책임지지는 않습니다.

  2. 퇴직금 미지급과 포괄일죄: 근로기준법 제30조(퇴직금)와 제109조(벌칙) 위반죄는 각각의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게 하기 위한 것이므로,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여러 명일 경우, 각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을 별개의 죄로 보아야 합니다. 단, 여러 근로자의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범의가 단일하다고 인정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포괄일죄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그런 사정이 없었기 때문에 각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을 별개의 죄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 대표이사의 퇴직금 지급 책임은 자신의 임기 중에 퇴직한 직원에게만 있습니다.
  • 퇴직금 미지급은 원칙적으로 각 근로자별로 별개의 죄입니다. 여러 명의 퇴직금을 미지급했더라도 하나의 죄로 묶어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단, 예외적인 경우는 존재합니다.)

관련 법조항

  • 근로기준법 제30조 (퇴직금) 사용자는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퇴직금의 계산, 지급 방법, 시기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근로기준법 제109조 (벌칙) 제30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판례는 퇴직금 미지급과 관련된 법리를 명확히 하고,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회사를 운영하는 분들은 이 판례를 참고하여 퇴직금 지급에 대한 책임을 다하도록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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