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어려워지면 직원들에게 급여나 퇴직금을 제때 주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곤 합니다. 그런데 퇴직금을 못 받은 직원이 여러 명이라면, 이를 하나의 죄로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직원 한 명 한 명에 대한 별개의 죄로 봐야 할까요?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 부분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피고인은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자 직원 6명의 퇴직금을 주지 못했습니다. 이에 퇴직금을 받지 못한 직원들은 피고인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대표이사가 자신의 임기 중 퇴직한 직원들뿐 아니라, 임기가 끝난 후 퇴직한 직원의 퇴직금까지 지급할 책임이 있는지, 둘째, 여러 명의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이를 하나의 죄(포괄일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대표이사 임기와 퇴직금 지급 책임: 대표이사는 자신의 재임 기간 중 퇴직한 직원의 퇴직금에 대해서만 지급 책임이 있습니다. 임기가 끝난 후 퇴직한 직원의 퇴직금까지 책임지지는 않습니다.
퇴직금 미지급과 포괄일죄: 근로기준법 제30조(퇴직금)와 제109조(벌칙) 위반죄는 각각의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게 하기 위한 것이므로,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여러 명일 경우, 각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을 별개의 죄로 보아야 합니다. 단, 여러 근로자의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범의가 단일하다고 인정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포괄일죄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그런 사정이 없었기 때문에 각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을 별개의 죄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관련 법조항
이 판례는 퇴직금 미지급과 관련된 법리를 명확히 하고,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회사를 운영하는 분들은 이 판례를 참고하여 퇴직금 지급에 대한 책임을 다하도록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형사판례
단순한 사업부진은 퇴직금 등 미지급에 대한 면책사유가 되지 않으며, 여러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 각각에 대해 범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회사가 퇴직금을 주지 않은 경우, 퇴직금 지급 기한(14일)이 지난 시점에 대표이사직에 있던 사람만 처벌 대상이 된다. 기한 전에 대표이사에서 물러났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벌받지 않는다.
형사판례
회사가 파산 선고를 받으면 대표이사는 퇴직금 등의 지급 권한을 잃게 되므로, 파산 선고 이전에 발생한 임금 체불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판결.
형사판례
퇴직금 지급 의무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는 고의적인 체불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
형사판례
회사가 정리절차에 들어간 경우, 퇴직금 지급 의무 발생 시점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데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여, 회사 대표이사와 정리절차 관리인의 형사 책임 범위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된 계약을 맺은 근로자가 돈을 빌린 후 갚지 않고 퇴사하고 연락이 두절된 경우,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