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9.11.12

형사판례

해고 취소 후 퇴직금 미지급, 과연 죄일까?

회사를 다니다 보면 부당해고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만약 부당해고를 당했는데, 회사가 퇴직금도 주지 않는다면? 정말 억울하겠죠. 당연히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해고가 취소되고 다시 회사에 다니게 된다면 어떨까요? 이미 받지 못한 퇴직금 때문에 회사를 고소했는데, 해고 자체가 취소되었다면 퇴직금 미지급은 여전히 죄가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조합의 조합장이었던 피고인은 조합 직원을 해고하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해고된 직원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고, 노동위원회는 원직복귀 명령을 내렸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해고 처분을 취소하고 직원을 복직시켰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피고인을 퇴직금 미지급으로 기소했습니다.

쟁점

해고가 취소된 경우, 그 이전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일까요?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해고가 취소된 경우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퇴직금 지급 의무는 '적법한 퇴직'이 전제 : 퇴직금을 줘야 할 의무는 근로관계가 적법하게 종료되는 '퇴직'이라는 사건이 발생해야 생깁니다. 해고가 취소되면 애초에 퇴직 자체가 없었던 것이 되므로, 퇴직금 지급 의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 조항: 구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12조 제1항)
  • 해고 취소의 효력은 소급 적용 : 해고가 취소되면 해고의 효력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됩니다. 따라서 해고로 인해 발생했을 퇴직금 지급 의무 또한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됩니다.

즉, 해고가 취소되면 마치 해고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되기 때문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회사를 처벌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원심은 해고 처분이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금 미지급을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해고 취소의 소급효과를 고려하여 퇴직금 지급 의무 자체가 없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핵심 정리

부당해고 후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억울하겠지만, 해고가 취소된 경우에는 퇴직금 미지급으로 회사를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퇴직금 지급 의무는 적법한 퇴직이 있어야 발생하는데, 해고 취소는 퇴직 자체를 없었던 것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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