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다니다 퇴사한 후 회사가 어려워져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우선변제청구권입니다. 회사 재산에 대한 경매 절차에서 다른 채권자들보다 먼저 임금과 퇴직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죠.
그런데 이 우선변제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 배당요구를 할 때, 꼭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할까요? 그리고 만약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배당요구란 무엇일까요?
회사가 파산하거나 경매 절차를 밟게 되면, 돈을 받아야 할 채권자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이때 채권자들은 법원에 자신이 얼마만큼의 돈을 받아야 하는지 신고해야 하는데, 이를 배당요구라고 합니다.
소명자료는 왜 필요할까요?
내가 진짜 임금 및 퇴직금을 받아야 할 채권자인지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입니다. 예를 들면,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체불임금확인서 등이 있겠죠. 민사집행법과 민사집행규칙(제88조 제1항, 제48조)에 따르면, 배당요구서에는 채권의 원인과 금액을 적고, 배당요구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합니다. 즉, 임금 및 퇴직금 채권자라면 이를 증명할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명자료 제출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대법원 판례는 배당요구 종기까지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보완하면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 민사집행규칙 제48조, 근로기준법 제38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참조)
이 판례에서는 원고들이 배당요구서를 제출했지만 소명자료는 나중에 제출하겠다고 기재했고, 실제로 배당요구 종기 이후에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에 소명자료가 제출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원고들의 우선변제청구권을 인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즉, 소명자료 제출이 늦어져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배당표 확정 전까지 보완하여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가급적이면 배당요구 종기까지 모든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좋겠죠?
상담사례
회사 배당 절차에서 퇴직금을 받으려면 배당요구서에 '임금'과 '퇴직금'을 반드시 따로 명시해야 하며, '임금'만 기재하면 퇴직금 배당을 받을 수 없다.
민사판례
회사가 망해서 재산을 나눠가질 때,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은 다른 채권보다 우선해서 받을 권리(우선변제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권리를 행사하려면 법원에 배당을 요구해야 하고, 배당받을 수 있는 임금과 퇴직금의 범위도 정해져 있습니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도 배당표 확정 전까지 우선변제 채권임을 소명하면 우선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경매 배당 신청 기간을 놓쳐 밀린 월급을 못 받게 됐지만, 사장의 다른 재산을 찾아 가압류 후 소송을 통해 받아낼 수 있으며, 소멸시효는 3년이다.
민사판례
부동산 경매 시, 가압류권자는 배당요구서를 내지 않아도 배당받을 수 있고, 퇴직금은 전액 우선변제 대상이 된다.
상담사례
회사 부동산 압류 시 퇴직금을 받으려면 배당요구 종기일 *전에* 퇴사해야 한다. (퇴직 후 퇴직금 배당요구 가능)
상담사례
회사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퇴사 전 가압류를 해놨다면 배당요구 없이 최종 3개월치 밀린 월급을 최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