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사건번호:

99두4662

선고일자:

1999062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사용자로부터 유리한 조건으로 퇴직금 등을 지급받고 노동조합 공제회로부터 전별금을 수령한 다음 기숙사에서 퇴사한 경우, 징계해고의 효력을 묵시적으로 승인하였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사용자로부터 유리한 조건으로 퇴직금 등을 지급받고 노동조합 공제회로부터 전별금을 수령한 다음 기숙사에서 퇴사한 경우, 징계해고의 효력을 묵시적으로 승인하였다는 이유로 그 효력을 다투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및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구 근로기준법(1996. 12. 31. 법률 제52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다2663 판결(공1991, 1629), 대법원 1993. 3. 9. 선고 92다29429 판결(공1993상, 1146),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33552 판결(공1995상, 1584),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다45753, 45760 판결(공1996상, 40),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51847 판결(공1996상, 1218), 대법원 1996. 9. 6. 선고 95다16400 판결(공1996하, 2968)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동남교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재일) 【피고,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보조참가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2. 11. 선고 98누10990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소송대리인의 보충상고이유서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이 이 사건 징계해고에 대한 재심청구를 하여 그 절차가 진행되던 중 아무런 이의의 유보나 조건을 제기함이 없이 원고로부터 규정보다 많은 액수의 퇴직금 등을 지급받았을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 공제회에서 지급되는 전별금까지 수령한 다음 기숙사에서 퇴사하여, 자진 사직하였거나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였음에도 이를 번복하고 위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의 위 주장사실은 인정되지만 참가인이 퇴직금 등의 수령시 사직서 제출 및 해고예고수당의 수령을 거절하였고, 그 후 얼마 되지 아니하여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며, 당시 경제적으로 궁박하였던 점에 비추어, 참가인이 위 퇴직금 등을 수령하면서도 이 사건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다투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원고의 위 주장사실만으로는 참가인이 자진 사직하였다거나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참가인이 자진 퇴사하거나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참가인에 대하여 1997. 6. 3. 근무불성실, 기물파손 및 소란 등을 이유로 1997. 7. 1.부터 같은 달 31.까지 1개월간의 정직처분을 하였고, 1997. 6. 20. 참가인의 불복에 의해 개최된 재심위원회에서도 1개월 정직처분이 그대로 유지되었는데, 1997. 6. 18. 참가인이 노무주임 소외인에게 폭언·폭행한 사실이 추가로 발견되었다는 이유로 1997. 6. 30. 징계위원회를 열어 참가인을 1997. 7. 1.자로 징계해고하기로 결의한 후, 1997. 7. 1. 참가인에게 징계해고를 통고하고 통상임금 30일분의 수령을 최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참가인은 1997. 7. 8. 원고에게 이 사건 징계해고에 대한 재심청구를 한 사실, 원고는 1997. 7. 9. 재심위원회를 1997. 7. 15. 개최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참가인에게 통보하는 한편, 총무부장 김형민 등을 통하여 1997. 7. 10. 이래 수차에 걸쳐 참가인에게 유리한 조건의 퇴직금 등을 제시하며 위 재심청구의 취하를 권유하여 오던 가운데, 1997. 8. 11. 참가인에게 그 퇴직금으로 원래 지급하여야 할 금액보다 710,688원이 더 많은 8,372,821원과 단체협약상 지급하지 않아도 될 1997년도 2기분 상여금 684,288원의 합산액에서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7,992,137원을 액면금으로 한 약속어음 1장(지급기일 1997. 9. 18.)을 발행·교부한 사실, 이에 참가인은 별다른 이의의 유보나 조건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위 약속어음을 수령하여, 1997. 8. 12. 이를 할인하여 사용하고, 1997. 8. 26. 노동조합 공제회로부터 퇴직시의 전별금 1,740,000원을 수령하였으며, 그 무렵 자신의 짐을 정리하여 묵고 있던 기숙사를 떠난 사실, 원고는 참가인에게 퇴직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해고에 관한 다툼이 종결된 것으로 보고 더 이상 재심절차를 진행시키지 아니하는 한편, 위 약속어음이 그 지급기일에 결제되도록 한 사실, 참가인은 위 약속어음이 결제된 직후인 1997. 9. 20.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징계해고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참가인이 비록 퇴직금 등을 수령하면서 사직서 등을 제출한 바가 없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유리한 조건으로 퇴직금 등을 지급받고 전별금을 수령한 다음 기숙사에서 퇴사함으로써 이 사건 징계해고의 효력을 인정하고 이에 대하여 더 이상 다투지 않겠다는 의사를 묵시적으로 표시하였다 할 것이며, 원고로서도 참가인이 위 해고의 효력을 다투지 아니할 것으로 신뢰함이 상당하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참가인이 위와 같은 의사 내지 신뢰에 반하여 이 사건 징계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노동분쟁의 신속한 해결이라는 요청과 신의성실의 원칙 및 금반언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 결국 원심판결에는 노동분쟁에 있어서 신의칙과 금반언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 내지 사실오인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변재승(재판장) 이돈희 지창권(주심) 송진훈

유사한 콘텐츠

일반행정판례

퇴직금 일부 수령 후 해고 무효 소송, 신의칙 위반 아니다!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에 불복하는 의사를 밝히면서 퇴직금 일부를 받았더라도, 나중에 해고 무효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신의칙 위반은 아니다.

#퇴직금#해고무효소송#신의칙 위반#부당해고

민사판례

부당해고와 퇴직금 수령: 2년 후 소송해도 괜찮을까?

회사 외부에서 주말에 노조 간부 교육을 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노조 위원장이 해고 무효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회사는 교육 때문에 회사 분위기가 어수선해지고 명예가 실추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해고 후 퇴직금을 받았더라도, 해고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주말#노조#간부 교육#해고 무효

민사판례

퇴직금 수령 후 해고 무효 소송, 가능할까요?

정리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해고는 무효지만, 해고된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고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 해고 무효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될 수 있다.

#퇴직금#해고무효소송#신의칙#정리해고

민사판례

퇴직금 받았다고 해고에 무조건 동의한 건 아닙니다!

해고된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았더라도, 해고에 명백히 반대하는 행동을 했다면 나중에 해고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퇴직금#해고무효소송#신의칙#금반언

민사판례

퇴직금 수령 후 해고 무효 소송, 가능할까? 그리고 징계위원회 동의 없는 직권면직은?

퇴직금을 받았더라도 해고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던 정황이 있다면 해고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또한, 사립학교 교원을 직권면직할 때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 그 해고는 무효이며, 소송 중에 동의를 얻더라도 무효는 치유되지 않는다.

#퇴직금 수령#해고 무효 소송#징계위원회 동의#교원 직권면직

민사판례

부당해고, 퇴직금 수령, 그리고 신의칙

이 판례는 해고가 정당한지, 회사가 올바른 절차를 거쳤는지, 그리고 해고 이후 퇴직금을 받고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적절한지 등 해고 관련 여러 쟁점을 다룹니다.

#부당해고#징계#재심절차#퇴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