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퇴직금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판례는 퇴직금 분할 지급 약정의 효력과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사용자의 고의성 인정 여부에 대한 내용입니다.
퇴직금 분할 지급 약정은 무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 제8조 제1항은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퇴직금은 후불적 임금의 성격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즉, 퇴직할 때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매월 월급이나 일당과 함께 일정 금액을 퇴직금으로 미리 지급하기로 하는 '퇴직금 분할 약정'을 맺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약정은 퇴직급여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사실상 근로자가 나중에 받을 퇴직금을 미리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설령 퇴직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했더라도, 법적으로는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퇴직금 미지급, 무조건 고의는 아니다!
퇴직급여법 제9조와 제31조는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 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해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고의가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즉, 사용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툼의 근거'가 있는지 판단할 때는,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거절한 이유, 퇴직금 지급 의무의 근거, 회사의 규모와 사업 목적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단순히 나중에 민사소송에서 사용자의 지급 책임이 인정되었다고 해서, 형사적으로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 지어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171 판결 참조)
이번 사례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들과 퇴직금 분할 약정을 맺고 매월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했고, 근로자들도 상당 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사용자가 퇴직 이후에도 전별금, 생활비 등 상당한 금원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처럼 퇴직금 관련 분쟁은 복잡한 법리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 및 판례를 잘 살펴보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민사판례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약정은 무효이며, 이미 지급된 퇴직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퇴직금이 아닌 임금 인상의 형태로 지급된 경우에는 반환 의무가 없다.
민사판례
월급이나 일당에 퇴직금을 미리 나눠서 주기로 하는 약정(퇴직금 분할 약정)은 무효이며, 이미 지급된 돈은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회사는 이 돈을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금에서 상계(서로 비슷한 채권, 채무를 없애는 것)할 수 있지만, 퇴직금의 절반은 압류가 금지되므로 상계할 수 있는 금액은 퇴직금의 절반을 넘는 부분으로 제한된다. 대법관들의 의견이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았다는 점도 중요하다.
상담사례
매달 퇴직금을 나눠 받았더라도 나중에 퇴직 시 퇴직금을 다시 청구할 수 있지만, 기존에 받은 금액이 퇴직금 선지급으로 인정될 경우 반환해야 할 수도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다.
민사판례
학원이 강사들에게 매년 지급한 '강의종료금'이 퇴직금을 미리 나눠준 것인지, 아니면 임금의 일부인지가 쟁점입니다. 대법원은 이 돈이 실질적으로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상담사례
퇴직금 분할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나, 퇴직금 지급액이 명확하고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유효하며, 퇴직금과 월급이 섞여 지급되었다면 부당이득이 아닐 수 있다.
상담사례
매달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해 지급하는 퇴직금 분할 약정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퇴직 시 퇴직금을 제대로 받지 못할 위험이 있어 근로자에게 불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