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03.12

형사판례

퇴직금 지급, 영업 양도인의 계약 위반과는 무관!

오늘은 영업 양도와 관련된 퇴직금 지급 책임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판례는 영업을 양도한 사람이 계약을 어겼다고 해서, 양수인이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한 것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사건의 개요:

한 공장의 영업을 양수한 피고인이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아 문제가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전 사업주가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하는 등 계약을 어겼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이 어려웠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이전 사업주의 잘못 때문에 자신이 퇴직금을 제때 줄 수 없었다는 것이죠.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영업 양도인의 계약 위반과 관계없이, 양수인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업 양도 계약에 문제가 있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양수인이 퇴직금 지급 의무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약 위반은 별개의 문제로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관련 법 조항:

  • 근로기준법 제30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과 지급 기한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109조: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핵심 정리:

이 판례의 핵심은 영업 양도인의 계약 위반 여부와 관계없이, 양수인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업 양도 계약에 문제가 있더라도 양수인은 근로자 보호를 위한 퇴직금 지급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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