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3다24215
선고일자:
2003081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1] 부관이 붙은 법률행위에 있어서 부관이 정지조건인지 불확정기한인지를 판단하는 기준 [2] 이미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변제에 관하여 일정한 사실이 부관으로 붙여진 경우 그 부관의 법적 성질(=불확정기한)
[1] 부관이 붙은 법률행위에 있어서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조건으로 보아야 하고,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물론이고 반대로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 확정된 때에도 그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표시된 사실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는 것을 불확정기한으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이미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변제에 관하여 일정한 사실이 부관으로 붙여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은 변제기를 유예한 것으로서 그 사실이 발생한 때 또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된 때에 기한이 도래한다.
[1] 민법 제147조, 제152조/ [2] 민법 제152조
[2]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다41766 판결(공2002상, 988)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파산자 동아건설산업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3. 4. 2. 선고 2002나4917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부관이 붙은 법률행위에 있어서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조건으로 보아야 하고,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물론이고 반대로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 확정된 때에도 그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표시된 사실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는 것을 불확정기한으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미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변제에 관하여 일정한 사실이 부관으로 붙여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은 변제기를 유예한 것으로서 그 사실이 발생한 때 또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된 때에 기한이 도래한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정리회사 동아건설 주식회사의 관리인 소외 1이 원고에 대하여 2000. 12. 4.부터 2000. 12. 8.까지 희망퇴직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회사정리계획 인가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평균임금 3개월분의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사표시는 회사정리계획인가를 조건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불확정한 사실의 도래를 변제기로 정한 것이고, 따라서 회사정리절차가 폐지되어 정리계획인가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되었으므로 그 때에 기한이 도래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가 부담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서성(주심) 이용우 박재윤
형사판례
퇴직금 지급 기일을 근로자와 합의하여 연장했더라도, 연장된 기일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회사와 퇴직하기로 합의하고 퇴직금 등을 받으면서 앞으로 회사에 퇴직금 관련해서 어떤 요구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것은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생활법률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퇴직 시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14일 이내에 받을 권리가 있으며, 지급 지연 시 연 20%의 이자가 발생하고, 절반은 압류되지 않으며, 3년 안에 청구해야 하고, 회사 도산 시 우선 변제되며, 퇴직금 수령 후에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다.
생활법률
계약서의 조건(~하면 ~한다)은 미래 사건 발생 여부에 따라 계약 효력이 결정되고, 기한(~까지 ~한다)은 미래의 확정된 시점에 따라 효력이 발생/소멸되는 것으로, 각각의 종류와 법적 효력을 이해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민사판례
매달 20일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상여금을 지급한다는 회사 규정이 있더라도, 20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 근무 기간에 비례하여 상여금을 지급해야 할 수도 있다. 단순히 규정만 볼 것이 아니라, 회사의 상여금 지급 관행, 노사 간의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부당하게 퇴직처분을 받은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퇴직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퇴직처분이 무효라면 받지 못한 임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부당하게 받은 퇴직금을 돌려줘야 할 때는 반환 요구를 받은 날부터 이자가 발생한다는 것을 명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