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이 투자한 회사가 동의 없이 회생절차를 신청해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투자계약에서 회생절차 개시 신청 전 동의를 받기로 했는데, 회사가 이를 어긴 것입니다. 과연 이 약정은 유효할까요? 대법원은 이 사건을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사건의 개요
기술보증기금(원고)은 우레아텍(피고)에 투자하면서 투자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에는 피고가 회생절차를 신청하려면 원고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동의권 약정)과 동의 없이 신청하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조항(손해배상약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고가 원고 동의 없이 회생절차를 신청했고, 원고는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심은 동의권 약정 및 손해배상 약정이 주주평등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약정들이 주주와 회사 전체 이익에 부합하고 차등적 취급을 정당화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고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손해배상 약정이 출자금 환급이나 주주를 채권자와 동등하게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피고가 설명 및 설득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만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결론
이 사건은 투자계약에서 회생절차 개시 신청 동의권 약정의 효력을 다룬 중요한 판례입니다. 대법원은 주주평등 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공적 자금을 투자하는 기관의 경우,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약정이 주주평등 원칙에 위배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단, 이러한 약정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상황과 회생절차 신청의 불가피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설득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특정 주주에게만 투자금 반환을 보장하는 약정은 주주평등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이지만, 회사 관계자 개인이 보증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민사판례
회사가 자금 조달을 위해 특정 주주에게 경영 사항에 대한 동의권을 주는 약정은 주주 평등 원칙에 위배될 수 있지만, 회사와 전체 주주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유효할 수 있다. 또한 동의권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예정 약정은 유효하지만, 금액이 과다하면 감액될 수 있다.
민사판례
하도급업체가 회생절차를 신청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계약 불이행으로 간주하여 보증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계약을 이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민사판례
여러 명의 주주가 회사 주식을 함의로 팔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 그 약정은 유효하며, 다른 주주 전원의 동의 없이 주식을 팔 수 없다.
민사판례
회사가 특정 주주들에게만 투자금을 돌려주고 수익까지 보장해주는 약속은 다른 주주들을 차별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효입니다. 이러한 약속은 신주를 인수하기 전에 맺었거나, 별도의 계약서를 썼더라도 마찬가지로 무효입니다.
민사판례
회사 회생절차에서 다른 회사에 대한 구상권을 가진 채권자가 회생절차 기간 내에 구상권을 신고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잃게 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특히 여러 당사자가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경우, 한 당사자가 회생절차에 들어가더라도 다른 당사자는 자신의 구상권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