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사건번호:

2023다210670

선고일자:

2023071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주주평등 원칙의 의미 및 이를 위반하여 회사가 일부 주주에게만 우월한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기로 하는 약정의 효력(원칙적 무효) / 회사가 일부 주주에게 우월한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여 다른 주주들과 다르게 대우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회사가 자금조달을 위해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하면서 주주의 지위를 갖게 되는 자에게 회사의 의사결정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기로 약정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3] 회사가 주주의 지위를 갖게 되는 자와 주식인수대금으로 납입한 돈을 전액 보전해 주기로 약정하거나 상법 제462조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한 배당 외에 다른 주주들에게는 지급되지 않는 별도의 수익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적극) [4] 회사와 주주가 동의권 부여 약정을 체결하면서 약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는 약정을 함께 체결한 경우, 그 약정의 효력 / 손해배상액 예정 약정은 유효하나 그 금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이 이를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동의권 부여 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한지 판단할 때 유의할 점

판결요지

참조조문

[1] 민법 제105조, 상법 제369조 제1항, 제464조, 제538조 / [2] 민법 제105조, 상법 제369조 제1항, 제464조 / [3] 민법 제105조, 상법 제462조, 제464조, 제538조 / [4] 민법 제398조 제1항, 제2항

참조판례

[1][3] 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8다236241 판결(공2020하, 1751) / [1]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다9920, 9937 판결(공2018하, 1977)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기술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텍 담당변호사 김윤석 외 5인) 【피고, 피상고인】 채무자 주식회사 우레아텍의 관리인 ○○○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우레아텍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원 담당변호사 윤기창 외 8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23. 1. 12. 선고 2022나5256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13. 8. 30. 피고가 발행하는 전환상환우선주 17,850주를 999,600,000원에 인수하는 내용의 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주식인수대금을 납입하였다. 나. 이 사건 투자계약은 피고가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할 경우 사전에 원고로부터 서면동의를 얻어야 하고(제15조 제8호, 이하 ‘이 사건 동의권 약정’이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최고를 하고 그 최고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위반사유가 시정되지 아니한 때에 위 투자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제29조 제1항 제10호), 피고는 위 기간 동안 소명 및 시정을 하지 못한 경우에 원고에게 주식인수대금 및 이에 대하여 주식인수대금 납입일부터 원고의 회수일까지 소정의 비율에 따라 계산한 돈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하였다(제30조 제1항 제4호, 제2항, 이하 ‘이 사건 손해배상약정’이라 하고, 그 약정에 따른 채권을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6. 5. 30. 원고의 서면동의 없이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다. 원고는 2016. 7. 4. 피고에게 2주일 내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에 대하여 소명하고 이를 시정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라. 피고에 대하여 2016. 7. 14.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2017. 2. 15.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내려졌고, 2019. 12. 10. 회생절차가 종결되었다. 마. 원고는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 1,329,108,555원(주식인수대금 999,600,000원 및 소정의 비율에 의한 가산금 329,508,555원)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고, 피고는 그 신고에 이의를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의 확정을 구하는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였고, 회생법원이 그 채권의 부존재 결정을 하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주주평등의 원칙 위반 여부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주주평등의 원칙이란, 주주가 회사와의 법률관계에서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평등한 취급을 받아야 함을 의미한다. 이를 위반하여 회사가 일부 주주에게만 우월한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기로 하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8다236241 판결 등 참조). 다만 회사가 일부 주주에게 우월한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여 다른 주주들과 다르게 대우하는 경우에도 법률이 허용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르거나 그 차등적 취급을 정당화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할 수 있다. 나아가 차등적 취급을 허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차등적 취급의 구체적 내용, 회사가 차등적 취급을 하게 된 경위와 목적, 차등적 취급이 회사 및 주주 전체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였는지 여부와 정도, 일부 주주에 대한 차등적 취급이 상법 등 관계 법령에 근거를 두었는지 아니면 강행법규에 저촉되거나 채권자보다 후순위에 있는 주주의 본질적 지위를 부정하는지 여부, 일부 주주에게 회사의 경영참여 및 감독과 관련하여 특별한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회사의 기관이 가지는 의사결정 권한을 제한하여 종국적으로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는지 여부를 비롯하여 차등적 취급에 따라 다른 주주가 입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개별 주주가 처분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차등적 취급으로 불이익을 입게 되는 주주의 동의 여부와 전반적인 동의율, 그 밖에 회사의 상장 여부, 사업목적, 지배구조, 사업현황, 재무상태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일부 주주에게 우월적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여 주주를 차등 취급하는 것이 주주와 회사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는지를 따져서 정의와 형평의 관념에 비추어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2) 가) 회사가 자금조달을 위해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하면서 주주의 지위를 갖게 되는 자에게 회사의 의사결정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기로 약정한 경우, 이는 일부 주주에게만 우월한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차등 대우하는 것이지만, 주주가 납입하는 주식인수대금이 회사의 존속과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금이었고 투자유치를 위해 해당 주주에게 회사의 의사결정에 대한 동의권을 부여하는 것이 불가피하였으며 그와 같은 동의권을 부여하더라도 다른 주주가 실질적·직접적인 손해나 불이익을 입지 않고 오히려 일부 주주에게 회사의 경영활동에 대한 감시의 기회를 제공하여 다른 주주와 회사에 이익이 되는 등 차등적 취급을 정당화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를 허용할 수 있다. 나) 회사가 주주의 지위를 갖게 되는 자와 사이에 주식인수대금으로 납입한 돈을 전액 보전해 주기로 약정하거나, 상법 제462조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한 배당 외에 다른 주주들에게는 지급되지 않는 별도의 수익을 지급하기로 약정한다면, 이는 회사가 해당 주주에 대하여만 투하자본의 회수를 절대적으로 보장함으로써 다른 주주들에게 인정되지 않는 우월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서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이다(위 대법원 2018다236241 판결 등 참조). 반면 회사와 주주가 체결한 동의권 부여 약정에 따른 차등적 대우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 그 동의권 부여 약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는 약정을 함께 체결하였고 그 약정이 사전 동의를 받을 의무 위반으로 주주가 입은 손해를 배상 또는 전보함으로써 그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는 회사와 주주 사이에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약정한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고, 일부 주주에 대하여 투하자본의 회수를 절대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다만 손해배상액의 예정 약정이 유효하더라도, 그 금액이 부당히 과다하다면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이 이를 감액할 수 있다. 따라서 법원으로서는 동의권 부여 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의 예정액의 부당성 여부를 판단할 때, 동의권 부여 및 손해배상액의 예정 약정을 체결한 동기와 경위, 회사의 동의권 부여 약정 위반으로 해당 주주가 실제로 입은 손해액, 회사가 동의권 부여 약정을 위반하게 된 경위와 이유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와 같은 약정이 사실상 투하자본의 회수를 절대적으로 보장하는 수단으로 기능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손해배상약정이 회사인 피고가 일부 주주인 원고에게만 다른 주주에게 인정되지 아니하는 우월한 권리를 부여하는 약정에 해당하여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다. 대법원의 판단 1) 그러나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이 사건 동의권 약정은 일부 주주에게 우월한 권리나 이익을 부여한 것이지만, 이는 주주와 회사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차등적 취급을 정당화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많다. 구체적인 이유는 아래와 같다. (1) 원고가 취득한 전환상환우선주의 내용에는 주주총회에서 회사의 중요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의결권이 포함되어 있다(이 사건 투자계약 제8조). 원고는 이 사건 투자계약으로 당시 피고가 발행한 주식 중 약 5%를 보유하게 되었는데, 이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34조 제2항 제1호 (나)목이 정한 주주의 회생절차 개시신청권과 상법이 정한 소수주주권 중 해산판결청구권(제520조 제1항) 행사의 기준이 되는 비율인 10%에는 미달하지만, 상법이 정한 소수주주권 중 주주제안권(제363조의2), 주주총회 소집청구권(제366조), 이사해임청구권(제385조 제2항), 감사해임청구권(제415조, 제385조 제2항), 회계장부열람권(제466조), 업무검사권(제467조) 등을 행사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비율인 3%를 초과한다. 또한 피고의 회사규모와 재무상태 등에 비추어, 원고가 납입한 주식인수대금은 피고의 유동성 확보와 자본 증가에도 상당히 기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동의권 약정의 대상이 된 회사의 의사결정은 회생절차 개시신청 여부에 관한 것이다. 회생절차 개시신청은 대표이사의 업무권한인 일상 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중요한 업무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이사회의 결의가 필요한 사항이지만(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9다204463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총회 결의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동의권 약정으로 인해 다른 주주의 의결권이 직접 침해되지는 않았다. 결국 회사의 주주 중 원고에게만 회생절차 개시신청 여부에 대한 사전 동의권을 부여함으로써 다른 주주가 실질적·직접적인 손해나 불이익을 입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에게 피고의 경영활동에 대한 감시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소수주주에게 이익이 될 가능성도 있다. (3) 피고는 이 사건 동의권 약정으로 인해 원고의 동의 없이는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할 수 없게 되므로, 피고의 기관인 이사 등의 의사결정 권한을 제한하는 정도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는 있다. 하지만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은 피고가 원고의 최고일로부터 2주일 동안 소명 및 시정을 하지 못한 경우에 발생하므로, 피고가 회생절차 개시신청 전에 원고에게 회사의 상황과 회생절차 개시신청의 불가피성을 충분하게 설명하고 원고를 설득하는 절차를 거침으로써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취지를 포함하고 있다.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는 것이 회사 전체에 이익이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가 의견을 나누는 과정에서 더 나은 대안을 찾을 수 있고, 피고의 상황이 악화된 원인에 해당하는 경영진의 잘못을 발견할 수도 있으며, 이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회생절차 개시신청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절차를 거침으로써 보다 신중한 경영판단을 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회사 전체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4) 원고는 기술을 개발하거나 이를 응용하여 사업화하는 중소기업 등에게 신용을 제공하고 자금을 공급하는 역할 등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서 기술력이 있지만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에 공공자금을 재원으로 신용과 자금을 지원하여 해당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경제와 산업 전반의 발전을 도모하는 정책을 집행한다. 원고는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지위에서 피고에 대한 투자 결정을 하면서 피고의 대주주 내지 경영진이 회사의 이익을 등한시하고 사익을 추구하는 이른바 도덕적 해이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장치 중 하나로 이 사건 동의권 약정을 체결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동의권 약정의 취지와 목적을 존중하는 것은 회사의 이익에도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 나) 이 사건 손해배상약정은 실질적으로 이 사건 동의권 약정을 불이행한 경우 원고의 손해를 배상 또는 전보하게 하여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주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다. 구체적인 이유는 아래와 같다. (1) 이 사건 손해배상약정은 피고 외 다른 신청권자의 회생절차 개시신청에 따라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와 같이 단지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는 결과 또는 그 개시신청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금전지급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약정이 아니다. 피고는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기 전에 원고에게 회사의 어려운 상황과 회생절차 개시신청의 불가피성을 충분히 설명하여 원고를 설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고, 긴급한 사정으로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한 경우에도 원고의 최고에 따라 이를 소명하거나 시정할 기회를 추가로 부여받을 수 있다. (2)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은 피고가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기 전에 설득 절차를 거쳐 원고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할 의무를 위반하고 사후에라도 원고에게 설명하고 설득하는 절차를 통해 소명 및 시정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가 계속 진행되었을 때 비로소 발생한다. (3) 따라서 이 사건 손해배상약정은 실질에 있어서도 피고가 이 사건 동의권 약정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것으로, 약정 위반으로 원고가 입게 될 손해를 배상 또는 전보하도록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약정에 따른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비록 손해배상의 예정 금액이 원고의 투자금액과 일치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그 약정이 투하자본의 회수를 절대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4) 한편,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주주·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거나,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채무자회생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회사가 일부 주주에게 회생절차 개시신청에 대한 동의권을 부여하는 약정에 수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약정한 경우에, 회사가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는 것이 불가피하고 그 신청을 하는 것이 회사의 이익에 명백히 부합하는 상황에서 일부 주주로부터 동의를 받기 위해 회사의 상황을 설명하고 그 주주를 설득하기 위해 합리적이고 충분한 노력을 하였음에도 주주가 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회생절차 개시신청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그 주주의 동의 없이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회사는 그 주주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원고로부터 회생절차 개시신청에 대한 동의를 받기 위해 회사의 상황을 설명하고 원고를 설득하기 위해 합리적이고 충분한 노력을 다하는 등으로 피고가 이 사건 동의권 약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2) 그럼에도 이 사건 손해배상약정이 주주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주주평등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자본충실의 원칙 및 출자환급금지 원칙과 채무자회생법 제146조, 제217조 등의 위반 여부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은, 이 사건 손해배상약정이 실질적으로는 피고가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면 배당가능이익이 없음에도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원고에게 출자금을 전액 환급하게 하고 투자원금의 반환을 보장하는 것이어서 상법상 자본충실의 원칙 및 출자환급금지 원칙을 위반하고, 주주인 원고를 채권자와 동등하게 취급함으로써 주주를 채권자보다 후순위 권리자로 규정한 채무자회생법 제146조, 제217조 등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나.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손해배상약정은 그 형식뿐 아니라 실질에 있어서도 피고가 원고에게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정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절차를 통해 사전 동의를 받은 후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할 의무 등을 위반하였을 때 비로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이다. 이 사건 손해배상약정을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주주인 원고에게 출자금을 환급하는 것이라거나,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주주로서 열후한 지위에 있는 원고를 우월한 지위에 있는 채권자로 변경시키는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손해배상약정이 상법상 자본충실의 원칙 및 출자환급금지 원칙과 채무자회생법 제146조, 제217조 등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자본충실의 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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