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2두72
선고일자:
19930210
선고:
자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결정
유효기간 만료 후 허가갱신신청을 거부한 투전기업소갱신허가불허처분에 대하여 효력정지를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사행행위등규제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행행위영업허가의 효력은 유효기간 만료 후에도 재허가신청에 대한 불허가처분을 받을 때까지 당초 허가의 효력이 지속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허가갱신신청을 거부한 불허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유효기간이 만료된 허가의 효력이 회복되거나 행정청에게 허가를 갱신할 의무가 생기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니 투전기업소갱신허가불허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더라도 불허처분으로 입게 될 손해를 방지하는 데에 아무런 소용이 없고 따라서 불허처분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신청은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사행행위등규제법 제7조 제2항
대법원 1991.5.2. 자 91두15 결정(공1991,1527), 1992.2.13. 자 91두47결정(공1992,1869)
【재항고인】 인천직할시 지방경찰청장 【상 대 방】 【원심결정】 서울고등법원 1992.12.5. 자 92부958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상대방(신청인)의 이 사건 효력정지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사행행위등규제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행행위영업허가의 효력은 그 유효기간의 만료로 소멸하고 그 만료 후에도 계속하여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하도록 되어 있고 당초의 유효기간만료 후에도 재허가신청에 대한 불허가처분을 받을 때까지 당초 허가의 효력이 지속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상대방(신청인)의 허가갱신신청을 거부한 불허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상대방(신청인)에게 유효기간이 만료된 허가의 효력이 회복되거나 행정청에게 허가를 갱신할 의무가 생기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니 이 사건 투전기업소 갱신허가불허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더라도 그 불허처분으로 상대방(신청인)이 입게 될 손해를 방지하는데에 아무런 소용이 없고 따라서 위 불허처분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이 사건 신청은 그 이익이 없어 부적합하다 할 것이다( 당원 1992.2.13. 선고 91두47 결정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신청의 이익이 있다는 전제하에 상대방(신청인)의 신청을 인용한 원심의 조치에는 신청의 이익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결정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당원에서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상대방(신청인)의 효력정지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일반행정판례
영업 허가 갱신을 신청했는데 거부당한 경우, 그 거부 처분의 효력정지를 신청해도 실질적인 이익이 없으므로 효력정지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일반행정판례
이미 만료된 신기술 보호기간에 대한 연장 신청이 거부되었을 때, 그 거부 처분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것은 실익이 없으므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또한, 법에서 정한 신기술 보호 최대 기간(3년)은 부당하게 짧은 기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유흥주점 영업허가 취소로 인한 금전적 손실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하지 않아, 효력정지 신청이 기각되었고, 이에 대한 재항고 역시 기각되었습니다. 행정처분의 효력정지 신청에서는 처분 자체의 적법성 여부가 아닌, 효력정지를 위한 요건 충족 여부만 판단합니다.
일반행정판례
일반주거지역에 있는 관광호텔 내 투전기업소의 영업허가 갱신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갱신허가는 기존 허가의 자동 연장이 아니며, 공익과 법령 저촉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행정청의 거부처분에 대해 효력정지를 신청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신청인에게 이익이 없다면 그 신청은 각하되어야 한다. 법원은 잘못된 표현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더라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결론은 정당하므로 파기하지 않을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행정기관의 허가에 기간 제한이 있을 경우, 그 기간이 아무리 짧더라도 연장을 원하면 만료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허가의 효력은 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