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에 있는 회사에 도움을 주려고 회사 돈을 정기예금으로 넣어 대출 담보로 제공했다면, 세법상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이번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A 회사는 특수관계에 있는 B 회사들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A 회사의 돈을 정기예금에 예치하고 이를 담보로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A 회사는 이미 높은 이자의 대출금을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고 낮은 이자의 정기예금에 상당한 금액을 예치했습니다.
쟁점:
이러한 A 회사의 행위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이익분여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판결:
대법원은 A 회사의 정기예금 예치와 B 회사들의 대출은 별개의 거래이므로, 이를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A 회사가 B 회사에 직접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4두13660, 2005두9415, 2006두15530 판결 등 참조)
그러나 A 회사가 높은 이자의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굳이 낮은 이자의 정기예금에 돈을 묶어두면서 특수관계법인의 대출을 도운 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거래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결국 특수관계법인인 B 회사에 이익을 주기 위한 이익분여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95누18697, 2001두9394, 2003두13267 판결 등 참조)
결론:
특수관계법인의 대출을 위해 정기예금을 담보로 제공하더라도, 회사의 재정 상황과 거래의 경제적 합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익분여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히 담보를 제공했다는 사실만으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높은 이자의 부채가 있는 상황에서 굳이 낮은 이자의 정기예금을 통해 특수관계 회사를 지원하는 것은 세법상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특수관계자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예치했더라도, 회사의 본래 사업 목적과 관련이 없다면 세법상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인정되어 법인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 이자를 제대로 받았더라도 마찬가지다.
세무판례
LG가 계열사인 LG종금에 투자한 후순위사채가 업무무관 가지급금 및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관련 법인세 부과가 정당한지에 대한 분쟁입니다. 대법원은 후순위사채 투자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는 해당하지만, 당좌대월이자율 이상의 이자를 수취했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세무판례
특수관계인에게 공사대금 회수를 부당하게 미루면 가지급금으로 간주되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고, 법적 근거 없는 경정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세무판례
회사가 특수관계자인 주요 거래처로부터 공사대금 회수를 늦춘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세금 측면에서 불이익을 주는 '부당행위'로 보지 않고 세금 감면 혜택인 '증자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다.
세무판례
회사가 특수관계 없는 회사와 거래했는데, 그 결과로 특수관계 있는 회사가 이득을 봤다고 해서 바로 세금 추징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가 정상적이고 합리적이라면,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이 돌아갔더라도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아닙니다.
세무판례
이 판례는 기업이 회계 조작(분식결산)을 통해 세금을 적게 낸 경우, 이후 정정하더라도 추가적인 세금 감면 혜택(후발적 경정청구)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합니다. 또한, 특수관계자(예: 계열사)에게 돈을 빌려주고 회수를 늦추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세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