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6두19037
선고일자:
2009042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1] 회사가 특수관계 법인들에 대한 은행 대출을 위해 정기예금을 예치하여 담보로 제공한 경우,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정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 회사가 높은 대출이자를 부담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차입금을 상환하지 않고 상당한 금원을 낮은 이율의 정기예금에 예치하여 특수관계 법인들의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행위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인 ‘이익 분여’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1] 회사가 특수관계 법인들에 대한 은행 대출을 위해 정기예금을 예치하여 담보로 제공한 경우, 회사의 정기예금 예치와 은행의 특수관계 법인들에 대한 대출은 별개로 이루어진 법률행위이므로,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정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 회사가 높은 대출이자를 부담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차입금을 상환하지 않고 상당한 금원을 낮은 이율의 정기예금에 예치하여 특수관계 법인들의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거래이므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인 ‘이익 분여’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1]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제3호{현행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참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제2항 제2호(현행 제53조 제1항 참조),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 [2]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9호(현행 제88조 제1항 제9호 참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제9호
[1]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두13660 판결,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5두9415 판결(공2007하, 1705),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15530 판결 / [2] 대법원 1997. 5. 28. 선고 95누18697 판결(공1997하, 1920),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1두9394 판결(공2003상, 1545),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두13267 판결(공2006상, 258)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안양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재훈)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10. 20. 선고 2005누26535 판결 【주 문】 상고를 각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제3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제2항 제2호와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에서 규정한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는 순수한 의미의 대여금은 물론 채권의 성질상 대여금에 준하는 것도 포함되고, 그와 같은 금원이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된 이상 적정한 이자율에 의한 이자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에 해당하며, 이때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 등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15530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1998. 9. 30.부터 2001. 5. 21.까지 하나은행 등에게 87억 6,000만 원 상당의 정기예금을 각 예치하였고,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특수관계 법인들’이라 한다)들은 위 각 정기예금을 담보로 합계 60억 7,400만 원 상당을 각 대출받았다는 것인바, 원고의 정기예금 예치와 하나은행 등의 특수관계 법인들에 대한 대출이 별개로 이루어진 법률행위인 이상, 원고의 하나은행 등에 대한 담보 제공행위가 특수관계 법인들에 대한 직접적인 대여행위에 해당한다거나 그에 준하는 행위라고 볼 수는 없고, 이는 원고가 정기예금을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특수관계 법인들이 대출받는 편익을 누렸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하겠다(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두13660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가 정기예금을 담보로 제공하여 특수관계 법인들로 하여금 하나은행 등으로부터 그 상당액을 대출받게 한 것이 특수관계 법인들에 대한 대여 등의 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1998사업연도 내지 2002사업연도 전반에 걸쳐 높은 대출이자를 부담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차입금을 상환하지 아니하고 상당한 금원을 낮은 이율의 정기예금에 예치한 후 이를 특수관계 법인들의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행위는, 그로 인한 지급이자와 수입이자 사이에 현저한 차이가 있어 원고의 수입 감소가 예상되고, 원고가 담보로 제공한 정기예금은 특수관계 법인들이 대출금을 상환할 때까지 인출할 수 없어 유동성을 상실하게 되고, 대출금이 변제되지 아니할 경우 정기예금을 상실하게 되는 위험을 감수하게 되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거래로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9호와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이익 분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관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각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김지형 전수안(주심) 양창수
세무판례
회사가 특수관계자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예치했더라도, 회사의 본래 사업 목적과 관련이 없다면 세법상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인정되어 법인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 이자를 제대로 받았더라도 마찬가지다.
세무판례
LG가 계열사인 LG종금에 투자한 후순위사채가 업무무관 가지급금 및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관련 법인세 부과가 정당한지에 대한 분쟁입니다. 대법원은 후순위사채 투자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는 해당하지만, 당좌대월이자율 이상의 이자를 수취했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세무판례
특수관계인에게 공사대금 회수를 부당하게 미루면 가지급금으로 간주되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고, 법적 근거 없는 경정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세무판례
회사가 특수관계자인 주요 거래처로부터 공사대금 회수를 늦춘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세금 측면에서 불이익을 주는 '부당행위'로 보지 않고 세금 감면 혜택인 '증자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다.
세무판례
회사가 특수관계 없는 회사와 거래했는데, 그 결과로 특수관계 있는 회사가 이득을 봤다고 해서 바로 세금 추징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가 정상적이고 합리적이라면,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이 돌아갔더라도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아닙니다.
세무판례
이 판례는 기업이 회계 조작(분식결산)을 통해 세금을 적게 낸 경우, 이후 정정하더라도 추가적인 세금 감면 혜택(후발적 경정청구)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합니다. 또한, 특수관계자(예: 계열사)에게 돈을 빌려주고 회수를 늦추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세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