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4두5522
선고일자:
2005021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에 관한 법 규정이 시행된 이후에 구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건물을 신축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구 상속세및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1호의 취지에 의하면, 특수관계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건물의 신축과 토지의 무상사용이라는 과세요건사실이 발생하면 그 때에 토지무상사용이익의 증여가 있는 것으로 의제되고, 이 경우 그 증여시기(사용검사필증 교부일)에 장래의 토지사용이익에 대한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기존의 구 건물이 철거되고 새로 건물이 신축된 경우에도 종전의 토지사용관계는 구 건물의 철거로 인하여 소멸되고 건물의 신축에 의하여 새로 형성된 토지사용관계를 기준으로 장래 토지사용이익에 대한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구 상속세및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제1호 (현행 삭제) 제2항 제1호(현행 제27조 제2항 참조)
【원고,피상고인】 이종혁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욱) 【피고,상고인】 서대전세무서장 【원심판결】 대전고법 2004. 4. 22. 선고 2003누1286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판시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1983. 8.경 이 사건 대지 위에 구(舊) 건물을 건축할 당시에 이미 아버지인 이성규로부터 이 사건 대지의 무상사용권을 증여받았는데, 그 후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에 관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의 규정이 시행된 1997. 1. 1. 이후에 원고가 구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건물을 신축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도로확장공사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이고, 또 철거된 구 건물과 신축된 건물은 모두 동일한 용도의 상가건물로서 2층에서 3층으로 건물 연면적이 약간 늘어났으나 바닥면적은 오히려 줄어드는 등 크게 달라진 것이 없으므로, 1998. 11.경 새 건물의 신축으로 인한 이 사건 대지의 무상사용은 1983. 8.경에 성립된 기존의 토지무상사용관계가 계속된 것일 뿐 새로운 토지사용권이 부여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따라서 법 제37조의 규정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루어진 증여행위에 대하여 위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법 제37조 제1항은 건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무상사용이익을 토지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제1호는 토지무상사용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의 하나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제2항 제1호는 위와 같이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을 교부받은 때를 그 증여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들의 취지에 의하면, 특수관계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물의 신축과 토지의 무상사용이라는 과세요건사실이 발생하면 그때에 토지무상사용이익의 증여가 있는 것으로 의제되고, 이 경우 그 증여시기(사용검사필증 교부일)에 장래의 토지사용이익에 대한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기존의 구 건물이 철거되고 새로 건물이 신축된 경우에도 종전의 토지사용관계는 구 건물의 철거로 인하여 소멸되고 건물의 신축에 의하여 새로 형성된 토지사용관계를 기준으로 장래 토지사용이익에 대한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법 제37조가 시행된 이후인 1997. 10.경에 구 건물을 철거하고 1998. 11.경 이 사건 대지 위에 새로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검사필증을 교부받은 다음 그 때부터 이 사건 대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므로, 사정이 이러하다면, 원고는 1998. 11.경 건물 신축에 의한 사용검사필증을 교부받은 때에 토지무상사용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어 장래 토지사용이익에 대한 증여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가 도로확장공사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구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건물을 신축하였다거나 또는 건물의 바닥면적 등이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을 들어 구 건물 건축시에 성립된 기존의 토지사용관계가 계속된 것일 뿐 건물 신축시에 토지사용권이 새로 부여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토지무상사용이익의 증여의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정당하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변재승 강신욱(주심) 박재윤
세무판례
가족처럼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에게서 땅을 공용으로 쓸 때 내야 하는 증여세 계산 방법이 잘못된 법령에 따라 부과되었더라도, 나중에 올바른 법령이 소급 적용될 수 있다는 판결과, 증여받은 재산의 가치를 평가할 때는 거래 가격이 없다면 공신력 있는 기관의 감정가를 시가로 볼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가족 등 특수관계인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때 증여세를 부과하는데, 토지 소유자가 그 토지 사용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이때 소득세 납부는 세무서의 부과 결정 전에 스스로 신고·납부하는 경우나, 신고 후 수정신고를 통해 추가 납부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세무판례
가족 등 특수관계인의 땅에 건물을 짓고 무상으로 사용할 때 증여세를 매기는 법이 있었는데, 그 세금 계산 방식을 정한 시행령이 너무 과도해서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세무판례
아버지가 자신의 땅에 제3자 돈으로 아들 명의 건물을 짓고 10년간 제3자가 무상사용 후 반환하기로 한 경우, 아들에게 건물을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해야 하지만, 증여세 계산 시 10년간 무상사용에 대한 임대료 상당액을 빼줘야 한다.
세무판례
아들이 아버지 땅에 건물을 짓고 부자가 함께 임대하여 얻은 보증금으로 건축비를 충당했을 때, 아버지 몫의 보증금을 아들이 건축비에 사용한 부분은 증여로 본 판례.
세무판례
재력 있는 아버지가 자기 땅에 건물을 지으면서 직업이나 수입이 없는 아들들과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면, 아들들이 돈을 냈다는 증거가 없으면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지분을 증여한 것으로 본다는 판례입니다. 또한, 미성년 자녀 명의의 부동산을 다른 증여의 자금 출처로 주장하려면 자녀에게 실제 증여되었다는 증거가 필요하며, 자녀가 재산을 취득할 때 부동산 처분대금 외 다른 돈이 없었다면 그 돈이 실제로 재산 취득에 사용되었다는 것도 입증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학생인 미성년 자녀가 거액을 대출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력 있는 부모가 대출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