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2두1922
선고일자:
2003092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1] 구 법인세법 제20조 소정의 부당행위계산에의 해당 여부 판단 기준과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다는 것의 의미 및 부당한지 또는 현저하게 낮은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특수관계가 있는 자에게 급유용역을 제공하면서 다른 거래업체에 비하여 10% 가량 할인된 요율을 적용한 행위가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부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은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현행 제52조 참조), 구 법인세법시행령 (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현행 제88조 참조), 구 부가가치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3호(현행 제13조 제1항 제3의2호 참조),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제52조 제1항 / [2]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현행 제52조 참조), 구 법인세법시행령 (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현행 제88조 참조), 구 부가가치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3호(현행 제13조 제1항 제3의2호 참조),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제52조 제1항
[1][2]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2두1892 판결 [1] 대법원 1985. 12. 10. 선고 85누514 판결(공1986, 262), 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누532 판결(공1987, 665),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누628 판결(공1988, 361), 대법원 1997. 5. 28. 선고 95누18697 판결(공1997하, 1920), 대법원 1998. 7. 24. 선고 97누19229 판결(공1998하, 2259), 대법원 2000. 11. 14. 선고 2000두5494 판결(공2001상, 60), 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두10131 판결(공2002상, 194)
【원고,피상고인】 한국공항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정은환) 【피고,상고인】 강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1. 18. 선고 2001누270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어떤 행위가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에서 말하는 부당행위계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것인지 여부에 의하여판단하여야 하고 ( 대법원 2000. 11. 14. 선고 2000두5494 판결 등 참조), 또한, 구 부가가치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1항 제3호에서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다고 함은 사업자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다고 인정될 정도로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것을 말하며, 여기서 그 대가가 부당하다거나 현저하게 낮은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조세부담의 형평을 잃지 않는 정상거래를 기준으로 삼아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누628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에 합병되기 전의 주식회사 한국항공(아래에서는 '한국항공'이라 한다)이 1993. 1. 1.부터 1997. 12. 31.까지 사이에 특수관계 있는 자인 주식회사 대한항공(아래에서는 '대한항공'이라 한다)에 급유용역을 제공하면서 다른 거래업체에 비하여 10% 가량 할인된 요율을 적용한 데 대해, 대한항공이 위 기간 중 한국항공의 총 급유량의 50%를 넘는 급유량을 점하여 왔고, 할인율인 10%가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으며, 한국항공이 이러한 차등가격을 적용하고서도 적정수준을 상회하는 이윤을 획득하여 온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한국항공이 대한항공에 대하여 다른 업체에 비해 저렴한 요율을 적용하여 급유용역을 제공한 행위가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부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은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든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드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부당행위계산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배기원 박재윤(주심)
세무판례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끼리 거래할 때, 가격을 시가보다 훨씬 낮게 책정해서 세금을 적게 내려는 꼼수를 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판례는 특수관계자에게 약 10% 할인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 세금 꼼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결론적으로, 이 경우는 세금 꼼수로 보지 않았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대한항공이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에 대해 대법원이 부당하다고 판결,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특수관계자(계열사 등)에게 시장 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한 경우, 세무서가 세금을 더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실제 거래 가격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일반행정판례
아시아나항공을 포함한 여러 항공사들이 한국, 홍콩, 일본 노선의 항공화물 유류할증료를 담합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이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까지 패소했습니다. 해외에서 이루어진 담합이라도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면 공정거래법 적용이 가능하며, 관련 법률에 따른 행위라도 경쟁 제한성이 있다면 공정거래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여러 항공사들이 유류할증료를 담합하여 부당하게 가격 경쟁을 제한한 사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다룬 판례입니다. 특히 처분시효의 시작점, 외국 항공사에 대한 과징금 산정 방식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세무판례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정상가격'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며, 그 정상가격이 제대로 산정되었는지 증명할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그리고 정상가격을 산정할 때 비교대상이 될 수 있는 거래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