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95누3589

선고일자:

199512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특수관계자 사이에 지연이자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부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입증책임 [2] 증자소득공제의 적용배제 요건

판결요지

[1] 구 법인세법시행령(1991. 12. 31. 대통령령 제135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소정의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는 내국법인이 출자자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과세관청이 그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고 직권으로써 이자를 계산하는 제도이므로, 위 규정은 이자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고, 이자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자율이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의 낮은 이율인 때에 한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부당행위인 법인세법 제20조, 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7호 소정의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부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 점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2] 증자소득공제를 인정하고 있는 취지는 세제상 자기자본경영에 따른 불이익을 조정함으로써 기업의 재무구조를 건실하게 개선하기 위한 것이므로,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그 실질이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대여에 해당하면 세무회계상 가지급금으로 보고 구 법인세법 제10조의3 제2항(1990. 12. 31. 법률 제4282호로 삭제) 및 구 조세감면규제법(1992. 12. 8. 법률 제45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자소득공제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내국법인이 공사대금 등의 회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시키는 것은 실질적으로 공사대금 등이 계약상의 의무이행기한 내에 전부 회수된 후 다시 가지급된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그 공사대금 등을 회수하여야 할 날에 그 미회수 공사대금 등을 가지급금으로 지출한 것으로 보고 구 법인세법 제10조의3 제2항 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나, 당해 내국법인이 출자자 등으로부터 그 공사대금 등의 회수를 지연시킨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미회수 공사대금 등을 위 각 규정 소정의 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 각 규정을 적용하여 증자소득공제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법인세법 제20조 , 구 법인세법시행령(1991. 12. 31. 대통령령 제135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항 , 구 법인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7호 , 행정소송법 제26조[입증책임] / [2] 구 법인세법 제10조의3(1990. 12. 31. 법률 제4282호로 삭제) ,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의2 제4항(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5호로 삭제) , 구 조세감면규제법(1992. 12. 8. 법률 제45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2항 ,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8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85. 3. 26. 선고 83누160 판결(1985, 632), 대법원 1989. 1. 17. 선고 87누901 판결(공1989, 307), 대법원 1990. 5. 11. 선고 89누8095 판결(공1990, 1292),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다카10862 판결(공1991, 207), 대법원 1993. 2. 9. 선고 92누10869 판결(공1993상, 1008)

판례내용

【원고,피상고인】 일성종합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고영구 외 2인) 【피고,상고인】 마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1. 26. 선고 94구1140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1991. 12. 31. 대통령령 제135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소정의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는 내국법인이 출자자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과세관청이 그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고 직권으로써 이자를 계산하는 제도이므로, 위 규정은 이자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고, 이자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자율이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의 낮은 이율인 때에 한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부당행위인 법인세법 제20조,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소정의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부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 당원 1985. 3. 26. 선고 83누160 판결 참조), 이 점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 회사는 그 출자자인 소외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 유지재단과의 사이에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그 공사대금의 지급을 3개월 이상 지체할 때에는 단자회사의 금리를 가산하여 지급받는 것으로 약정하였다는 것이므로, 가사 원고 회사가 특수관계자인 위 재단으로부터 그 공사대금을 일반거래자들에 비하여 지연시켜 회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실질적인 금전의 무상대여로 보고 여기에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위 약정이율인 단자회사의 금리가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될 정도로 낮은 이율이라는 점에 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 회사가 위 공사대금의 회수를 지연시켰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법인세법 제20조,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또는 제9호 소정의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 한편, 구 법인세법 제10조의3(1990. 12. 31. 법률 제4282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항 및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2항(1992. 12. 8. 법률 제45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자본을 증가한 후에 지출한 출자자 또는 사용인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의 매월 말일 현재의 잔액이 증가된 자본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증자소득공제에 관한 그 제1항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증자소득공제를 인정하고 있는 취지가 세제상 자기자본경영에 따른 불이익을 조정함으로써 기업의 재무구조를 건실하게 개선하기 위한 것이므로,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그 실질이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대여에 해당하면 세무회계상 가지급금으로 보고(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5호로 삭제되기 전의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의2 제4항, 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5조 제8항) 위 각 규정을 적용하여 증자소득공제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내국법인이 공사대금 등의 회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시키는 것은 실질적으로 공사대금 등이 계약상의 의무이행기한 내에 전부 회수된 후 다시 가지급된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그 공사대금 등을 회수하여야 할 날에 그 미회수 공사대금 등을 가지급금으로 지출한 것으로 보고 구 법인세법 제10조의3 제2항 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나, 당해 내국법인이 출자자 등으로부터 그 공사대금 등의 회수를 지연시킨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미회수 공사대금 등을 위 각 규정 소정의 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 각 규정을 적용하여 증자소득공제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위 재단은 원고 회사의 최대 거래처로서(1986년부터 1991년까지 원고 회사가 수급하여 시공한 공사 가운데 위 재단으로부터 직접 수급하거나 그 계열법인으로부터 수급한 공사금의 비율은 평균 51%를 넘고 있다), 신도들의 성금에 의하여 운영, 유지되는데, 성금의 액수가 일정하지 아니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심한 자금압박을 받을 때도 있어 원고 회사에 도급을 한 공사대금을 계약상의 약정기일에 지급하지 못하고 일반거래자들에 대한 공사대금회수 평균지연일수 142일을 기준으로 하여 볼 때 짧게는 1일, 길게는 54일 늦게 지급한 경우도 있으나, 그보다 먼저 지급한 경우도 많기 때문에 원고 회사가 일반 거래자들에 비하여 특별히 대금회수를 지연시켰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원고 회사로서는 공사수급의 절반 이상을 위 재단이나 그 관련회사, 법인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위 대금회수 지연을 이유로 공사계약의 해지나 해제, 공사수주의 거부, 공사대금회수를 위한 소송의 제기나 강제집행을 한다는 것이 영업의 측면에서 볼 때 어렵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위 재단이 원고 회사의 최대 거래처로서 그 신도들의 성금에 의하여 운영, 유지된다는 특이한 경영상태나 변제능력을 고려하여 위 재단의 경영상태가 악화되면 공사미수금의 회수를 늦추고 경영상태가 호전됨에 따라 그 회수를 강화하는 것은 거래처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공사수주물량의 확대를 기하고자 한 것으로서 원고 회사가 출자자인 위 재단으로부터 그 공사대금의 회수를 지연시킨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미회수 공사대금을 구 법인세법 제10조의3 제2항 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2항 소정의 가지급금으로 볼 수는 없고, 따라서 그 각 규정을 적용하여 증자소득공제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원심의 이유 설시에 다소 적절하지 아니한 바가 없지 아니하나, 원고 회사가 출자자인 위 재단으로부터 위 공사대금의 회수를 지연시킨 것이 특수관계자에게 실질적으로 그 미회수 공사대금 상당액의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20조, 같은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그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한편, 그 미회수 공사대금을 구 법인세법 제10조의3 제2항 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2항 소정의 가지급금으로 보아 그 각 규정을 적용하여 증자소득공제의 적용을 배제하고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유사한 콘텐츠

세무판례

특수관계자 간 금전 대여, 시가보다 낮은 이자는 증여?

회사 대주주 등 특수관계인이 회사에서 돈을 빌릴 때 적용되는 이자율은 법인세법상 이자율이 아닌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적정이자율을 적용해야 하며, 만약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를 냈다면 그 차액만큼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판례입니다.

#특수관계자#금전대여#적정이자율#증여세

세무판례

증자하면 세금 깎아주는데, 함정이 있다?! 증자소득공제와 가지급금의 관계

회사가 자본금을 늘린 후 세금 혜택(증자소득공제)을 받으려면 특수관계자에게 돈을 빌려준 금액이 일정 기준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이때 돈을 빌려준 기간이 꼭 한 달 이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세금 혜택 적용 여부는 사업연도 단위로 판단합니다.

#증자소득공제#배제요건#특수관계자#대여금

세무판례

회사가 특수관계인에게서 돈 빌릴 때 이자율, 적정해야 할까? -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대한 이야기

회사가 특수관계자(예: 주주)로부터 시중금리보다 훨씬 높은 이자로 돈을 빌리면, 세금을 줄이려는 부당행위로 간주되어 세금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자#고이율 차입#부당행위계산 부인#법인세법 제52조

세무판례

특수관계자에 대한 회사정리/파산과 세금 문제

회사가 특수관계자(주로 자회사)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무상으로 빌려준 경우, 설령 그 특수관계자가 회사정리 또는 파산을 하더라도, 회사는 여전히 세법상 불이익을 받습니다. 즉, 회사가 빌려준 돈에 대한 이자를 받지 못하더라도, 회사가 다른 곳에서 빌린 돈의 이자는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무상으로 빌려준 경우에는 이자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세금을 내야 합니다.

#특수관계#가지급금#인정이자#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세무판례

회사가 특수관계자에게 돈 빌릴 때, 이자율은 얼마나 되어야 할까? - 부당행위계산부인

회사가 특수관계자(주주 등)로부터 고금리로 돈을 빌릴 때, 그 이자율이 지나치게 높아 세금을 부당하게 줄이려는 의도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자율이 높더라도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어 부당행위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부당행위계산부인#고율차입금#특수관계자#경제적합리성

세무판례

특수관계법인 대출 담보 제공, 업무무관 가지급금 vs. 이익분여

회사가 자금을 빌려 높은 이자를 내고 있음에도, 낮은 이자의 예금을 들어 특수관계 회사(계열사 등)의 대출 담보로 제공한 경우, 가지급금으로는 보지 않지만 이익 분여로 보아 세금을 추징할 수 있다는 판결.

#특수관계법인#대출 담보#가지급금#이익분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