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9도9249
선고일자:
2009111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이 헌법이 보장한 평등권 및 형사법에 있어서 책임주의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죄형법정주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대법원 1982. 10. 12. 선고 82도1865, 82감도383 판결(공1982, 1120), 대법원 1984. 10. 10. 선고 84도1767, 84감도274 판결(공1984, 1824)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최재욱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법 2009. 8. 20. 선고 2009노83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은, 형법 제329조 내지 제331조와 제333조 내지 제336조, 제340조, 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도 제1항 내지 제4항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의 취지는 같은 항 해당의 경우에는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상습범에 관한 제1항 내지 제4항 소정의 법정형으로 처벌한다는 뜻으로서 ( 대법원 1982. 10. 12. 선고 82도1865, 82감도383 판결 참조), 위 규정이 헌법이 보장한 평등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고, 형사법에 있어서의 책임주의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죄형법정주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어긋나며, 법관의 양형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양승태(주심) 김지형 양창수
형사판례
이전 대법원 판결에서 이미 다룬 내용을 다시 문제 삼거나, 특정강력범죄 누범 가중처벌 조항이 위헌이라는 주장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아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형사판례
특정강력범죄로 처벌받고 3년 안에 다시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벌을 가중하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조항은 합헌이며, 형량이 10년 미만인 경우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없다는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특정 범죄를 여러 번 저지른 후 또 같은 종류의 범죄를 저질러 누범이 된 경우, 상습범이 아니더라도 가중처벌 된다는 법 조항의 의미를 명확히 한 판례입니다. 다만, 이전에 저지른 범죄들이 가중처벌 대상이 되는 특정 범죄에 해당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상습 절도범을 더 무겁게 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법 적용을 위해서는 이전 범죄들이 모두 절도, 강도 등 재산범죄여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과거 범죄 중 특수강도처럼 재산범죄가 아닌 범죄가 포함된 경우, 상습절도 가중처벌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형사판례
절도죄로 3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또 절도를 저지르면, 특정범죄가중법에 따라 가중처벌된 형량에 추가로 누범가중까지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절도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사람(누범)을 가중처벌하는 법이 너무 과하다고 판단되어 법이 개정되었는데, 이 개정된 법은 과거 범죄에도 적용된다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