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출원 후, 명세서에 오류나 부족한 부분이 발견되면 보정을 통해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제한적인 수정은 허용되지 않고, **'요지 변경'**이라는 중요한 제한이 존재합니다. 오늘은 이 '요지 변경'의 의미와 관련된 판례를 소개하여 명세서 보정의 허용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요지 변경'이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해, 처음 제출한 명세서에 담긴 핵심 내용을 벗어나 특허의 범위를 넓히거나 좁히거나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오타를 수정하거나 불명확한 표현을 명확히 하는 것은 요지 변경이 아니지만, 새로운 기술적 내용을 추가하거나 기존 내용을 삭제하여 특허의 보호 범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요지 변경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판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판례(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후2425 판결)는 공기조화장치의 콘덴서에 관한 특허 출원에 대한 것입니다. 최초 명세서에는 냉매의 유로가 하나인 '단일패스형' 콘덴서만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출원인은 명세서 보정을 통해 유로가 여러 개인 '다중패스형' 콘덴서도 포함되도록 수정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보정이 요지 변경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핵심은 '최초 명세서에 기재된 내용'입니다.
명시적으로 기재된 내용뿐 아니라, 당시 기술 분야의 전문가라면 명세서 내용을 보고 당연히 알 수 있는 '자명한 사항'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이 사건처럼 자명하다고 보기 어려운 내용을 보정을 통해 추가하는 것은 요지 변경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명세서 보정 시 유의사항
이번 판례를 통해 특허 명세서 보정 시 '요지 변경'의 의미와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명확하고 정확한 명세서 작성을 통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강력한 특허권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특허판례
특허 출원 후 명세서 등을 보정할 때, 처음 출원 내용의 핵심을 바꾸면(요지변경) 보정일이 새로운 출원일이 된다. 이 경우, 보정일 이전에 이미 공개되거나 사용된 기술이라면 특허가 무효될 수 있다.
특허판례
특허출원 후 명세서나 도면을 수정할 때, 최초 제출했던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면 안 된다는 판례입니다. 얼마나 벗어나면 안 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허판례
실용신안 출원 후 명세서나 도면을 수정하는 '보정'은 단순히 불명확한 내용을 명확하게 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발명의 핵심 내용을 바꾸는 '요지 변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판례는 보정과 요지 변경의 경계를 명확히 합니다.
특허판례
의장등록출원 후 보정(수정)을 할 때, 원래 출원 내용의 핵심을 바꾸는 '요지변경'에 해당하는 보정은 별도의 결정 절차를 거쳐 확정해야 합니다. 심사 과정에서 이를 간과했다면 항고심판에서라도 바로잡아야 합니다.
특허판례
발포체 제조에 필요한 이소시아네이트의 조성비를 특허출원 후 보정하는 과정에서, 최초 출원 당시에는 없던 "이소시아네이트 인덱스"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실제 사용량 수치도 변경하여 발명의 핵심 내용이 바뀌었으므로, 이는 허용되지 않는 '요지변경'에 해당한다는 판결.
특허판례
특허 출원 후 명세서에 오류가 있을 경우, 단순히 오류를 바로잡는 수준의 수정은 허용되지만, 발명의 핵심 내용을 바꾸는 수정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