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를 받았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특허가 잘못되었거나,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한다면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특허권자가 자신의 특허 범위를 수정하고 싶다면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동일한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과 정정심판이 동시에 진행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심판이 먼저 처리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특허무효심판과 정정심판이 동시에 계속될 때 심리 순서와 판단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핵심 내용:
특허무효심판과 정정심판이 동시에 진행되더라도 반드시 정정심판을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정심판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면 정정심판을 우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특허무효심판을 먼저 심리할 수도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관련 법 조항:
사례:
실제로 "두꺼운 오스테나이트 스테인레스 강철제품과 그 제조방법"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과 정정심판이 동시에 진행된 사례가 있습니다. 법원은 정정심판의 결과 확정 전이라도 정정심판 청구 전 특허를 기준으로 무효심판을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특허 무효심판과 정정심판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 정정심판을 우선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상황에 따라 무효심판을 먼저 진행할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무효심판을 먼저 진행하더라도 판단 대상은 정정심판 청구 전의 특허라는 점도 중요합니다. 이는 특허 분쟁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므로, 관련된 분쟁이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허판례
특허의 무효 여부를 다투는 소송이 대법원까지 간 상황에서, 특허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는 정정심판이 특허심판원에서 동시에 진행 중이더라도, 무효 소송은 중단 없이 계속 진행된다.
특허판례
이미 특허가 무효로 확정된 후에는, 그 특허에 대한 정정의 무효를 다툴 이익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 정정된 내용이 특허의 신규성/진보성 판단이나 우선권 주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도 확인.
특허판례
이미 다른 소송에서 특허가 무효로 확정되었다면, 진행 중이던 특허 무효 소송은 더 이상 진행할 필요가 없어 각하됩니다.
특허판례
이 판례는 특허 무효심판 과정에서 특허권자가 자신의 특허를 정정할 수 있는 범위와, 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특허권자는 무효심판 중에 특허의 오류를 정정할 수 있지만, 특허의 보호 범위를 실질적으로 넓히는 정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발명의 진보성은 해당 기술 분야의 전문가가 기존 기술을 바탕으로 해당 발명을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특허 명세서에 적힌 내용을 미리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사후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특허판례
특허 무효심판 중 특허권자가 특허 내용을 정정하려 할 때, 심판관은 정정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할 경우 특허권자에게 의견 제출 기회를 반드시 줘야 합니다. 이는 특허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만약 이러한 절차 없이 정정을 거부하면 위법입니다.
특허판례
특허 이의신청 과정에서 특허권자가 특허 내용을 수정하는 정정청구를 했더라도, 이의신청 결과에 대한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정정 내용은 확정되지 않으며, 다시 심사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