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2.08.23

특허판례

특허 무효심판과 정정심판이 동시에 진행될 때 어떤 심판이 우선될까요?

특허를 받았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특허가 잘못되었거나,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한다면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특허권자가 자신의 특허 범위를 수정하고 싶다면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동일한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과 정정심판이 동시에 진행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심판이 먼저 처리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특허무효심판과 정정심판이 동시에 계속될 때 심리 순서와 판단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핵심 내용:

특허무효심판과 정정심판이 동시에 진행되더라도 반드시 정정심판을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정심판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면 정정심판을 우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특허무효심판을 먼저 심리할 수도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 정정심판 우선 원칙, 절대적이진 않다: 정정심판을 먼저 심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필수는 아닙니다.
  • 무효심판 먼저 진행 시 판단 대상: 특허무효심판을 먼저 심리하더라도, 판단 대상은 정정심판 청구 의 원래 특허입니다. 정정심판의 결과가 나오기 전의 특허를 기준으로 무효 여부를 판단한다는 의미입니다.
  • 특허심판원 & 특허법원 모두 동일 적용: 이러한 원칙은 특허심판원 뿐 아니라,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이 진행되는 특허법원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관련 법 조항:

  • 구 특허법(1990. 1. 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현행 제136조 참조)
  • 구 특허법 제97조(현행 제133조 참조)

사례:

실제로 "두꺼운 오스테나이트 스테인레스 강철제품과 그 제조방법"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과 정정심판이 동시에 진행된 사례가 있습니다. 법원은 정정심판의 결과 확정 전이라도 정정심판 청구 특허를 기준으로 무효심판을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특허 무효심판과 정정심판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 정정심판을 우선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상황에 따라 무효심판을 먼저 진행할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무효심판을 먼저 진행하더라도 판단 대상은 정정심판 청구 전의 특허라는 점도 중요합니다. 이는 특허 분쟁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므로, 관련된 분쟁이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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