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7.02.08

특허판례

특허 보정, 어디까지 허용될까? - 눈 감지 센서 특허 분쟁 사례

특허 출원 후, 명세서나 도면에 오류가 있거나 보완할 부분이 생기면 보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제한적인 보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출원 당시의 발명 아이디어에서 크게 벗어난 내용을 추가하는 것은 '신규사항 추가'로 간주되어 특허법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눈 감지 센서 특허를 둘러싼 분쟁 사례를 통해 특허 보정의 허용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전철기용 텅레일부 융설장치에 대한 특허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특허권자는 눈 감지 센서의 작동 방식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해 명세서를 보정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이 보정이 새로운 내용을 추가한 것이라며 특허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쟁점

특허법 제47조 제2항은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은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안에서 이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핵심 쟁점은 보정된 내용이 최초 명세서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내에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특허법 제47조 제2항에서 말하는 '최초 명세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란, 명시적으로 기재된 사항뿐 아니라, 그 발명 분야의 통상의 기술자가 출원 당시의 기술상식에 비추어 최초 명세서에 기재된 것과 마찬가지라고 이해할 수 있는 사항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최초 명세서에는 눈 감지 센서에 대해 "텅레일과 고정레일 사이에 존재하는 눈을 감지할 수 있는 센서"라고만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보정된 명세서에는 "리액턴스 방식으로 작동되는 센서로서, 한 쌍의 금속성판 사이에 눈이 존재하면 유전율의 변화로 정전용량이 변하고, 이에 따른 교류회로의 전류변화 값을 측정하는 것"이라는 구체적인 작동 원리가 추가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보정이 최초 명세서의 기재 범위를 벗어난 신규사항 추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눈을 감지하는 센서'라고만 기재되어 있던 것에서, 특정 방식(리액턴스 방식)을 사용하는 센서로 구체화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허권자는 센서의 감지 부위가 텅레일과 고정레일 사이라는 점이 핵심적 요소이므로 보정이 정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0후2781 판결,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1후638, 645 판결)

결론

이 판례는 특허 명세서 보정의 허용 범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보정은 단순한 오류 수정이나 명확화를 넘어 발명의 핵심 내용을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출원 당시 제출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을 기반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보정이 허용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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