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결정(특)

사건번호:

2015후1195

선고일자:

2018041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특허

사건종류코드:

400106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신규성·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발명의 확정 방법 및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을 해석하는 방법

판결요지

참조조문

특허법 제42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후3625 판결,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후3230 판결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남건필 외 2인) 【피고, 상고인】 특허청장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5. 6. 19. 선고 2014허706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청구범위는 특허출원인이 특허발명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것이므로, 신규성·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발명의 확정은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은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하여야 그 기술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은 그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를 기초로 하면서도 발명의 설명 및 도면 등을 참작하여 그 문언에 의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기술적 의의를 고찰한 후 객관적·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그러나 발명의 설명 및 도면 등을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 다른 기재에 의하여 청구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후3230 판결 참조). 2. 이 사건 출원발명(출원번호 생략)은 명칭이 “오브젝트 면의 깊이 정보를 산출하는 장치”로서, 일정한 패턴을 갖는 빛을 대상물(오브젝트)에 비추어 빛이 왜곡되는 모습을 영상으로 측정하여 대상물과의 거리 또는 대상물의 면(面)의 깊이를 계산하는 기술과 관련된 발명이다.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범위 제1항(2013. 12. 2. 보정된 것, 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고 한다) 중, ① 원심 판시 구성요소 1-1은 ‘상기 패턴 생성부는 상기 면적을 가지는 패턴에 국부적인 위상 또는 진폭 변화를 부여하고’ 부분이고, ② 원심 판시 구성요소 1-2는 ‘상기 패턴 생성부는 투과성 혹은 반사성 재질을 포함하고 각 부분별 두께의 차이, 또는 각 부분별 굴절률, 투과율 또는 반사율의 차이를 가진 패턴 생성자를 포함하고’ 부분이며, ③ 원심 판시 구성요소 1-3은 ‘상기 패턴 생성자는 상기 패턴을 변형시키기 위하여 상기 패턴 생성자의 상기 부분별 두께, 각 부분별 굴절률, 투과율 또는 반사율을 변형시키는’ 부분이다. 3.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 등을 들어 통상의 기술자가 원심 판시 비교대상발명으로부터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1-2는 쉽게 도출할 수 있으나, 구성요소 1-3은 쉽게 도출할 수 없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1) 비교대상발명의 ‘광변조 장치’를 이 사건 출원발명의 패턴 생성자와 대비하면, 일정한 패턴을 갖는 빛인 구조광(structured light)을 생성하는 것만 개시하고 있을 뿐, 더 나아가 이미 생성된 구조광을 변경시키기 위하여 광변조 장치의 각 부분별 두께, 굴절률, 투과율 또는 반사율을 변형시키는 것을 시사 또는 암시하고 있지 않다. (2) 달리 통상의 기술자가 대상물에 그 특성에 맞지 않는 패턴의 구조광을 투사하는 경우 대상물의 면의 깊이 정보를 정확히 산출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인식하여 대상물의 특성에 맞추어 구조광의 패턴을 변형시켜야 한다는 착상을 쉽게 할 수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없다. (3)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는 패턴 생성자가 변하지 않는 고정형과 변하는 가변형이 모두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제1항 발명 중 구성요소 1-3의 패턴 생성자는 패턴을 변형시키기 위하여 각 부분별 두께, 굴절률, 투과율 또는 반사율을 변형시킬 수 있다고 한정되어 있어 구성요소 1-3의 패턴 생성자에는 가변형만 포함된다. 4.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청구범위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김창석 조희대(주심) 김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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