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89후148
선고일자:
199002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특허
사건종류코드:
400106
판결유형:
판결
가. 구 특허법 중 개정법률(1980.12.31. 법률 제3325호)의 시적 적용범위를 잘못 해석하여 동 법률시행 전의 특허출원에 적용한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나. 구 특허법(1980.12.31. 법률 제33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발명의 동일성 여부의 판단방법
가. 1980.12.31. 법률 제3325호로 개정된 특허법 부칙, 특허법중개정법률등의시행일에관한규정(1981.7.30. 대통령령 제10427호)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81.9.1. 이전에 특허출원된 이 사건 본원 발명에 관하여 심사, 심판을 함에 있어서는 위 개정 법률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그 개정전의 특허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나. 구 특허법(1980.12.31. 법률 제33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출원발명이 선출원의 발명과 동일한 발명인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먼저 두 발명의 성격(물건에 관한 발명인지, 방법에 관한 발명인지)과 그 특허발명의 범위를 확정하여야 할 것이며 그 중 하나가 물건(장치)에 관한 발명으로 되어 있고 다른 하나가 방법에 관한 발명으로 되어 있을 때에는 그 발명의 실체를 파악하여 동일한 발명인데 표현양식에 따른 차이가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인지, 아니면 장치와 방법 양자에 관하여 각각 별개의 발명이 있었는지 여부를 먼저 확정하여 설시하고 이에 터잡아 두 발명의 동일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가. / 구 특허법 (1980.12.31. 법률 제3325호) 부칙 제1항, 제2항 , 특허법중개정법률등의시행일에관한규정(1981.7.30. 대통령령 제10427호) / 나. 구 특허법 (1980.12.31. 법률 제33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가.나. 대법원 1990.2.27. 선고 89후155 판결(동지)
【출원인, 상고인】 쏘니 가부시기 가이샤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서일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1988.12.23. 자 86항원312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 4점에 대하여, 원심결에 의하면, 원심은 법률 제3325호(1980.12.31)로 공포된 특허법(이하 구 특허법이라 한다)에 따라 심리한다고 하고 본원발명은 인용참증과 그 기술적 구성과 효과가 동일하여 구 특허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1980.12.31. 법률 제3325호로 개정된 특허법 부칙에 의하면, 위 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하고(제1항) 위 법시행전에 한 특허출원의 심사 및 심판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제2항), 특허법중개정법률등의시행일에관한규정(1981.7.30. 대통령령 제10427호)에 의하면 위 개정법률은 1981.9.1.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 바 그렇다면 1981.7.8. 특허출원된 이 사건 본원발명에 관하여 심사, 심판을 함에 있어서는 위 개정법률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그 개정전의 특허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법률을 잘못 적용하였다고 주장하는 논지는 위 범위 안에서 이유 있다. 제2, 3점에 대하여,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발명과 인용참증의 요지를 설명함에 있어서는 본원발명은 에러검출의 누락을 방지토록 한 에러정정방법에 관한 것이고 선출원된 인용참증은 오차교정 디코더장치라고 설시하고서는 나아가 본원발명과 인용참증을 대비함에 있어서는 목적에 있어서 본원발명은 버스트오차와 랜덤오차에 대하여 높은 오차교정능력을 갖는 데이타전송장치에 관한 것인데 대하여 인용참증은 버스트에러 및 랜덤에러의 어느 것에 대하여서도 에러정정능력이 높은 에러정정방법이라고 설명하고 기술적 구성에 있어서도 본원발명은 에러정정방법을 장치에 적용한 것이라 하고 또 모든 기술적 설명은 장치에 적용된 상태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음에 대하여 인용참증은 에러정정방법만 설명한 것이라고 하고 또 모든 기술적 설명은 방법상으로만 설명된다고 하고, 나아가 선출원인 인용참증과 그 기술적 구성과 효과가 동일한 본원발명은 구 특허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받을 수 없다고 설시하였다. 그러나 위 개정전의 특허법 제11조 제1항에 의하면,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는 선출원자에 한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원발명이선출원의 발명(인용참증)과 동일한 발명인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먼저 두 발명의 성격(물건에 관한 발명인지, 방법에 관한 발명인지)과 그 특허발명의 범위를 확정하여야 할 것이며 그중 하나가 물건(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장치)에 관한 발명으로 되어 있고 다른 하나가 방법에 관한 발명으로 되어 있을 때에는 그 발명의 실체를 파악하여 동일한 발명인데 별개의 표현양식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표현상의 차이가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인지 아니면 장치와 방법양자에 관하여 각각 별개의 발명이 있었는지 여부를 먼저 확정하여 설시하고 이에 터잡아 두 발명의 동일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의 설시이유에 따른다면 원심은 여기에 이르지 아니한 것이라 할 것이고, 또한 원심의 설시이유는 본원발명은 방법에 관한 발명이고 인용참증은 장치의 발명이라는 취지로 설시하였다가 이를 대비함에 있어서는 본원발명은 장치에 관한 것이고 인용참증은 방법에 관한 것인 것처럼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 한편 원심결이유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본원발명과 인용참증이 상당부분 일치하고는 있으나 마지막 처리과정 등 다른 부분도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다른 부분이 두 발명의 동일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어떠한 영향이 있는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도 설명하여야 할 것인데 원심결에서는 이 부분에 관한 설명이나 판단이 없다. 그렇다면 원심결에는 심리를 미진하고 본원발명과 인용참증의 대비를 잘못한 것이 아니면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고, 따라서 논지는 이점을 지적하는 범위 안에서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
특허판례
이전에 출원된 발명과 유사하더라도 단순히 적용 범위만 넓거나 좁은 것은 새로운 발명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미 알려진 기술을 조금 변경한 것만으로는 새로운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허판례
새로운 발명인지를 판단할 때 단순히 글의 표현만 다르다고 해서 새로운 발명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발명과 핵심 기술이 같다면 표현이 조금 다르더라도 같은 발명으로 봐야 합니다.
특허판례
먼저 출원된 발명과 나중에 보정된 발명 사이에 기술적인 차이가 있더라도 그 차이가 미세하고 새로운 효과를 내지 않는다면 동일한 발명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차이가 미세한 수준을 넘어선다면, 비록 그 차이가 일반적인 기술자가 쉽게 알아낼 수 있는 정도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발명으로 볼 수 없습니다.
특허판례
특허청이 처음에는 발명의 진보성(기존 발명보다 얼마나 발전했는지)을 문제 삼아 거절했는데, 나중에 법원에서 신규성(아예 새로운 발명인지) 문제를 제기했더라도, 특허청은 신규성에 대한 의견 제출 기회를 주지 않았으므로 그 결정은 부당하다는 판례입니다.
특허판례
염색용 보빈에 대한 특허에서, 특허심판원이 기존 발명과 동일하다고 판단한 것을 대법원이 뒤집고, 특허가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두 발명의 기술적 구성 차이가 단순한 변경이 아니라 새로운 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을 인정한 것입니다.
특허판례
특허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특허받은 발명과 비교 대상 발명이 완전히 동일하지 않더라도, 기술적인 핵심이 같고 쉽게 변경 가능한 차이만 있다면 침해로 인정될 수 있다는 균등론에 대한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