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1.07.13

특허판례

원적외선 베개 특허, 진보성 부족으로 무효!

오늘은 원적외선 베개에 관한 특허 소송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원적외선이 건강에 좋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이 원적외선을 방출하는 물질을 베개 속에 넣어 특허를 받은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 특허가 무효가 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어떤 발명가가 원적외선을 방출하는 물질을 사용한 베개를 개발하고 특허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이 특허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걸었습니다.

쟁점:

핵심 쟁점은 이 베개가 정말로 "새로운 발명"이냐는 것이었습니다. 특허를 받으려면 기존에 없던 새로운 기술이어야 하는데, 단순히 이미 알려진 기술들을 조합하거나 수치만 조금 바꾼 정도라면 특허로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를 법적으로 "진보성"이라고 합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특허가 진보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무효로 만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적외선 물질 사용의 획기성 부족: 원적외선 방출 물질을 베개 속에 사용하는 아이디어 자체가 획기적인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미 원적외선의 효능과 그 물질의 존재는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이를 베개에 적용하는 것은 누구나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아이디어라는 것이죠. (기존 기술의 단순한 조합)

  2. 입자 크기 및 함량 수치 한정의 단순성: 특허 출원인은 원적외선 물질의 입자 크기와 함량을 특정 범위로 한정했는데, 법원은 이것이 단순한 수치 조정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전문가라면 누구나 여러 번 실험을 통해 최적의 크기와 함량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 즉, 특별한 기술이나 노력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수치 한정의 단순성)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이 사건은 특허법 제29조 제2항(특허요건)과 제133조(특허무효심판)에 따라 판결되었습니다. 판결의 근거가 된 대법원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7후105 판결
  • 대법원 1989. 11. 24. 선고 88후769 판결
  •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40563 판결
  •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6후1972 판결

결론:

이 판례는 단순히 기존 기술을 조합하거나 수치만 조금 변경하는 정도로는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진정한 특허는 기존 기술에서 한 단계 나아간 새로운 기술적 진보를 보여주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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