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8.10.02

특허판례

특허 이의신청과 거절이유 통지, 꼭 필요할까?

특허를 받으려는 과정에서 종종 이의신청이라는 벽에 부딪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군가 내 특허 출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죠. 이때 특허청은 출원인에게 이의신청 내용을 알려주고 방어할 기회를 줍니다. 그렇다면 특허청은 이의신청과 똑같은 이유로 특허를 거절할 때에도 출원인에게 다시 한번 거절 이유를 알려줘야 할까요? 대법원은 그럴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의신청, 어떻게 진행될까요?

특허 출원이 공고되면 누구든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서에는 특허를 거절해야 하는 이유와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특허청은 이의신청서를 출원인에게 보내주고 답변서를 제출할 기회를 줍니다. 출원인은 이의신청 내용을 보고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밝힐 수 있죠.

이미 이의신청서를 통해 알고 있는데, 또 알려줘야 할까?

만약 특허청이 이의신청서에 적힌 이유와 똑같은 이유로 특허 출원을 거절한다면, 출원인에게 다시 거절 이유를 통지해야 할까요? 이미 이의신청서를 통해 거절 이유와 증거를 알고 있고, 답변서를 통해 반박할 기회도 가졌는데 말이죠.

대법원은 이런 경우 별도의 거절 이유 통지는 필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0. 1. 25. 선고 89후407 판결) 이미 출원인은 이의신청서를 통해 거절 이유와 증거를 충분히 알고 있고, 답변서 제출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밝힐 기회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 판결은 구 특허법(1995. 1. 5. 법률 제4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72조, 제170조 제1항, 제174조 제3항 그리고 제63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 법 조항들은 이의신청 절차와 거절 이유 통지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즉, 이의신청을 통해 출원인에게 충분한 방어 기회가 주어졌다면, 같은 이유로 거절할 때 굳이 다시 한번 거절 이유를 알릴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이는 행정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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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거절결정#심판#절차적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