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특허나 실용신안 출원을 거절당했을 때, 특허청이 얼마나 자세한 이유를 알려줘야 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는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드릴게요.
특허나 실용신안을 출원하면 특허청 심사관이 그 기술이 새로운지, 독창적인지 등을 꼼꼼히 심사합니다.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출원인에게 거절 이유를 알려주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줍니다. 이게 바로 거절이유통지입니다. 최종적으로 거절되는 거절사정 전에 주어지는 기회죠.
그런데 이 거절 이유, 얼마나 자세하게 알려줘야 할까요? 너무 대충 알려주면 출원인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잖아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대법원 1994. 6. 28. 선고 92후1066 판결).
"심사관이 거절 이유를 완벽하게 상세하게 설명할 필요는 없다. 다만, 그 기술 분야에 일반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전체적인 거절 취지를 이해할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하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관련 법 조항도 살펴볼까요?
즉, 거절 이유가 지나치게 불명확하거나 전문적이어서 이해하기 어렵다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일반적인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이번 포스팅이 특허/실용신안 출원 과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허판례
특허 심사 과정에서 처음 거절 이유와 다른 이유로 특허 출원이 거절될 경우, 출원인에게 새로운 거절 이유를 알리고 의견을 낼 기회를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특허판례
누군가 특허 출원에 이의를 제기했고, 출원인이 이의신청 내용을 알고 답변할 기회를 가졌다면, 특허청이 이의신청과 같은 이유로 특허를 거절할 때 굳이 다시 거절 이유를 알려줄 필요는 없다.
특허판례
특허 출원을 거절할 때는 출원인에게 명확한 거절 이유를 알리고 의견 제출 기회를 줘야 하며, 특허 청구항은 각각 독립적으로 심사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특허판례
특허청 심사관은 실용신안 등록을 거절할 때 출원인에게 거절 이유를 알려주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줘야 하지만, 항고심에서는 1심에서 알려주지 않은 새로운 거절 이유를 1심과 같은 이유로 거절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굳이 다시 알려줄 필요는 없다는 판결입니다.
특허판례
특허 출원이 거절되었을 때, 심사관이 모든 거절 이유를 사전에 통지하지 않았더라도, 최종 심판에서 통지되지 않은 이유로 거절 결정이 유지되지 않았다면, 절차상의 하자만으로 심판 결과가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또한, 여러 청구항 중 하나라도 문제가 있으면 특허 출원 전체가 거절될 수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특허판례
특허 출원이 거절되었을 때, 심판 과정에서 기존 거절 이유와 본질적으로 같은 이유로 기각한다면, 출원인에게 새로운 거절 이유를 다시 통지하고 의견 제출 기회를 줄 필요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