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04.11

특허판례

특허청의 거절 이유, 얼마나 자세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특허나 실용신안 출원을 거절당했을 때, 특허청이 얼마나 자세한 이유를 알려줘야 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는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드릴게요.

특허나 실용신안을 출원하면 특허청 심사관이 그 기술이 새로운지, 독창적인지 등을 꼼꼼히 심사합니다.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출원인에게 거절 이유를 알려주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줍니다. 이게 바로 거절이유통지입니다. 최종적으로 거절되는 거절사정 전에 주어지는 기회죠.

그런데 이 거절 이유, 얼마나 자세하게 알려줘야 할까요? 너무 대충 알려주면 출원인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잖아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대법원 1994. 6. 28. 선고 92후1066 판결).

"심사관이 거절 이유를 완벽하게 상세하게 설명할 필요는 없다. 다만, 그 기술 분야에 일반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전체적인 거절 취지를 이해할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하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 전문지식의 한계: 특허 심사는 고도의 전문지식을 요구합니다. 심사관이 모든 분야의 전문가일 수는 없죠. 따라서 심사 과정에서 어느 정도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 출원인의 권리 보호: 출원인에게 충분한 설명 없이 바로 거절해버리면 너무 가혹합니다. 거절 이유를 알려주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줌으로써 출원인이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선원주의라고 합니다).
  • 합리적인 기준: 거절 이유가 다소 추상적이거나 개괄적이더라도, 해당 기술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관련 법 조항도 살펴볼까요?

  • 구 실용신안법(1990. 1. 13. 법률 제420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의2 제2항 (현행 제14조 참조): 심사관은 거절 이유가 있으면 출원인에게 거절 이유를 알리고 의견 제출 기회를 줘야 한다.
  • 구 실용신안법시행규칙(1990. 9. 4. 상공부령 제75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현행 제12조 제1항 참조), 구 특허법시행규칙(1990. 9. 4. 상공부령 제75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현행 제48조 참조): 거절 이유를 자세히 적어서 출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즉, 거절 이유가 지나치게 불명확하거나 전문적이어서 이해하기 어렵다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일반적인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이번 포스팅이 특허/실용신안 출원 과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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