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리범위확인 소송을 진행하는 도중에 해당 특허가 정정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A사는 B사를 상대로 특허권리범위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즉, B사 제품이 A사 특허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소송이었습니다. 1심과 2심(특허법원)에서는 B사 제품이 A사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런데, 2심 판결 이후, B사가 특허심판원에 A사 특허에 대한 정정심판을 청구했고, 특허심판원은 A사 특허의 청구범위를 일부 정정하는 심결을 내렸습니다. 이 심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에서는 2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2심에서는 정정 전 특허를 기준으로 판단했는데, 특허가 정정된 이상 정정 후 특허를 기준으로 다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죠.
특허법 제136조 제1항에 따르면, 특허의 정정이 확정되면 정정된 내용대로 특허가 처음부터 등록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2심 법원은 존재하지 않게 된 특허(정정 전 특허)를 기준으로 판단한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위반"에 해당하여 재심 사유가 됩니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판결(특허법원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특허법원은 정정된 특허를 기준으로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이번 판례는 특허권리범위확인소송 진행 중 특허가 정정된 경우, 정정된 특허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당연한 법리를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와 유사한 판례로 대법원 2001. 10. 12. 선고 99후598 판결,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0다69194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후852 판결 등이 있습니다.
특허판례
특허권자가 소송 중 특허 내용을 정정하더라도, 소송은 정정 *전* 내용을 기준으로 진행되며, 정정 사실만으로 재심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특허판례
특허 이의신청 과정에서 특허권자가 특허 내용을 수정하는 정정청구를 했더라도, 이의신청 결과에 대한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정정 내용은 확정되지 않으며, 다시 심사될 수 있다.
특허판례
특허권자가 특허무효소송 진행 중에 특허의 내용을 정정하더라도, 소송은 정정 전의 특허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소송 중 특허 정정은 소송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정정된 내용을 근거로 재심을 청구할 수도 없다.
특허판례
특허권이 소멸된 후에는 그 권리 범위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할 실익이 없으므로, 관련 소송은 각하된다.
특허판례
이 판례는 특허 무효심판 과정에서 특허권자가 자신의 특허를 정정할 수 있는 범위와, 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특허권자는 무효심판 중에 특허의 오류를 정정할 수 있지만, 특허의 보호 범위를 실질적으로 넓히는 정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발명의 진보성은 해당 기술 분야의 전문가가 기존 기술을 바탕으로 해당 발명을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특허 명세서에 적힌 내용을 미리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사후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특허판례
특허 출원 후, 특허의 핵심 내용인 특허청구범위를 수정할 수 있는데, 이 수정이 기존 내용을 넓히거나 본질적으로 바꾼 것이 아니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수정 내용이 원래 설명과 도면에 있던 내용이고, 단지 더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에 불과하다면 실질적인 변경이 아니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