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3.02.02

특허판례

특허 침해 판단, 어디까지 보호받을 수 있을까? - 균등침해와 출원경과 금반언

안녕하세요! 오늘은 특허 침해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특허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모든 유사 제품을 막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허 침해는 크게 문언적 침해와 균등침해로 나뉘는데, 오늘은 특히 균등침해출원경과 금반언에 초점을 맞춰 설명드리겠습니다.

균등침해란?

내 특허와 똑같지는 않지만, 기능이나 효과가 거의 동일한 제품이 나왔을 때, 이 제품이 내 특허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따지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짝퉁'과는 다르지만, 본질적으로는 내 특허를 베낀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는 경우죠.

이번 판례에서는 균등침해를 판단하는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확인대상 발명(침해 여부가 논란이 되는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려면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1. 과제 해결 원리가 동일할 것: 특허발명과 확인대상 발명이 해결하려는 문제가 같아야 합니다.
  2.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낼 것: 특허발명과 확인대상 발명의 기능과 효과가 거의 같아야 합니다.
  3. 변경이 용이할 것: 해당 기술 분야의 전문가라면 누구나 특허발명을 확인대상 발명처럼 쉽게 변경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때 변경의 용이성은 심결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특허 출원 이후 침해 시까지 공지된 자료도 참작할 수 있습니다. (특허법 제97조, 제135조)

즉, 조금만 바꾸면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정도의 차이라면 특허 침해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균등침해를 인정하는 이유는, 사소한 변경으로 특허를 회피하는 것을 막고 특허권을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출원경과 금반언이란?

특허 출원 과정에서 특정 기술이나 구성을 의도적으로 포기했는데, 나중에 특허 등록 후에는 그 포기한 기술을 자신의 권리범위에 포함시키려고 주장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입니다. 쉽게 말해, "내가 처음에는 이 부분은 포기했었지만, 이제 와서 보니 중요하니까 내 권리에 포함시켜야겠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번 판례는 출원경과 금반언 여부를 판단할 때, 단순히 청구범위가 줄어들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출원인이 실제로 권리범위에서 제외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명세서, 심사관 의견, 보정서, 의견서 등 출원 과정의 모든 자료를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허법 제42조, 제47조 제3항 제1호, 제97조)

관련 판례

  • 대법원 2014. 3. 20. 선고 2012후4162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후1132 판결
  •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6후328 판결
  •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후424 판결
  •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1후171 판결
  •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4후638 판결

이번 판례는 특허 침해, 특히 균등침해와 출원경과 금반언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중요한 판결입니다. 특허권자와 경쟁사 모두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허 관련 분쟁에 관심 있는 분들께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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