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특허 침해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특허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모든 유사 제품을 막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허 침해는 크게 문언적 침해와 균등침해로 나뉘는데, 오늘은 특히 균등침해와 출원경과 금반언에 초점을 맞춰 설명드리겠습니다.
균등침해란?
내 특허와 똑같지는 않지만, 기능이나 효과가 거의 동일한 제품이 나왔을 때, 이 제품이 내 특허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따지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짝퉁'과는 다르지만, 본질적으로는 내 특허를 베낀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는 경우죠.
이번 판례에서는 균등침해를 판단하는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확인대상 발명(침해 여부가 논란이 되는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려면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즉, 조금만 바꾸면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정도의 차이라면 특허 침해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균등침해를 인정하는 이유는, 사소한 변경으로 특허를 회피하는 것을 막고 특허권을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출원경과 금반언이란?
특허 출원 과정에서 특정 기술이나 구성을 의도적으로 포기했는데, 나중에 특허 등록 후에는 그 포기한 기술을 자신의 권리범위에 포함시키려고 주장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입니다. 쉽게 말해, "내가 처음에는 이 부분은 포기했었지만, 이제 와서 보니 중요하니까 내 권리에 포함시켜야겠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번 판례는 출원경과 금반언 여부를 판단할 때, 단순히 청구범위가 줄어들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출원인이 실제로 권리범위에서 제외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명세서, 심사관 의견, 보정서, 의견서 등 출원 과정의 모든 자료를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허법 제42조, 제47조 제3항 제1호, 제97조)
관련 판례
이번 판례는 특허 침해, 특히 균등침해와 출원경과 금반언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중요한 판결입니다. 특허권자와 경쟁사 모두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허 관련 분쟁에 관심 있는 분들께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민사판례
특허권자가 특허의 유효성을 지키기 위해 특허 범위를 스스로 줄였는데, 나중에 줄어든 범위 밖에 있는 유사 제품에 대해서는 특허 침해라고 주장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이를 '금반언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민사판례
특허의 일부 구성이 다르더라도 핵심 기술사상이 같고, 그 차이가 일반적인 기술자가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 정도라면 특허침해로 인정될 수 있다. 특허침해 금지 소송에서는 사회통념상 침해 대상을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만 특정하면 된다.
민사판례
특허 출원 과정에서 특정 기술 방식을 의도적으로 제외했을 경우, 나중에 그 제외한 기술을 사용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특허 침해를 주장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이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특허판례
특허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비교 대상 제품이 특허의 모든 구성 요소를 그대로 포함하지 않더라도, 변경된 부분이 특허의 핵심 원리를 해치지 않고, 전문가가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 변경이라면 침해로 인정될 수 있다는 판결.
민사판례
특허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똑같이 만들지 않았더라도 비슷하게 만들어 특허의 핵심 아이디어를 베꼈다면 침해로 볼 수 있는데, 이를 "균등침해"라고 합니다. 이 판례는 균등침해가 성립하기 위한 세부적인 조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민사판례
특허의 핵심 구성요소가 다르면 균등침해로 볼 수 없으며, 관련 심판이 진행 중이라도 소송 중지는 법원의 재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