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위반

사건번호:

92도3350

선고일자:

1993022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구 특허법(1990.1.13. 법률 제4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소정의 ‘침해로 보는 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158조 제1항 제1호의 처벌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특허법(1990.1.13. 법률 제4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소정의 “침해로 보는 행위”(강학상의 간접침해행위)에 대하여 특허권 침해의 민사책임을 부과하는 외에 같은 법 제15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형사처벌까지 가능한가가 문제될 수 있는데, 확장해석을 금하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이나, 특허권 침해의 미수범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특허권 직접침해의 미수범은 처벌되지 아니함에도 특허권 직접침해의 예비단계행위에 불과한 간접침해행위를 특허권 직접침해의 기수범과 같은 벌칙에 의하여 처벌할 때 초래되는 형벌의 불균형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제64조의 규정은 특허권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허권의 간접침해자에게도 민사책임을 부과시키는 정책적 규정일 뿐 이를 특허권 침해행위를 처벌하는 형벌법규의 구성요건으로서까지 규정한 취지는 아니다.

참조조문

구 특허법(1990.1.13. 법률 제4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158조 제1항 제1호

참조판례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2.11.27. 선고 92노475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특허법(1990.1.13. 법률 제4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64조에서 ‘침해로 보는 행위’(강학상의 간접침해행위)라 하여 현실로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이하 ‘특허권’ 등이라 약칭한다.)의 침해로 보기 어려운 예비단계의 행위를 침해행위로 의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바, 여기에서 위 제64조에 해당하는 간접침해행위에 대하여 특허권등 침해의 민사책임을 부과하는 외에 위 법 제158조 제1항 제1호(특허권등을 침해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에 의한 형사처벌까지 가능한가가 문제될 수 있는데, 확장해석을 금하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또한 특허권등 침해의 미수범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특허권등 직접침해의 미수범은 처벌되지 아니함에도 특허권등 직접침해의 예비단계 행위에 불과한 간접침해행위를 위 벌칙조항에 의하여 특허권등 직접침해의 기수범과 같은 벌칙에 의하여 처벌할 때 초래되는 형벌의 불균형성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제64조의 규정은 특허권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허권 등의 간접침해자에게도 민사책임을 부과시킴으로써 특허권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의 정책적 규정일 뿐 이를 특허권등의 침해행위를 처벌하는 형벌법규의 구성요건으로서까지 규정한 취지는 아닌 것으로 봄이 옳을 것이다. 따라서, 위 제64조에 해당하는 간접침해행위는 위 제158조 제1항 제1호의 처벌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옳고, 이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특허권등 침해죄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유사한 콘텐츠

특허판례

특허 간접침해, 어디까지 처벌될까? - 연마 패드 사례로 알아보기

특정 연마 패드(확인대상발명)가 비록 특허받은 연마 패드(특허발명)와 완전히 동일하지 않더라도, 사용 과정에서 특허발명과 동일한 기능을 하는 구조가 형성된다면 특허 간접침해에 해당한다.

#CMP#연마 패드#특허 간접침해#컨디셔닝 공정

형사판례

특허권 침해, 어디까지 처벌할 수 있을까? - 불명확한 특허 범위와 침해죄

특허 출원 당시 설명이 부족해서 권리 범위가 불명확한 특허는 침해로 인정되지 않으며, 이후 특허 내용이 보완되더라도 이전 행위는 침해로 볼 수 없다.

#특허권 침해#특허 정정#소급 적용 불가#권리범위 불명확

민사판례

특허받은 방법을 사용하는 장치, 누가 만들어도 괜찮을까? 간접침해 논란 정리

특허받은 방법을 사용할 권리가 있는 실시권자에게 그 방법에 사용되는 물건을 판매하는 것은 특허 침해가 아니다.

#특허#실시권#물건 판매#침해 불인정

생활법률

내 특허, 누군가 베꼈다면? 특허침해 대처 A to Z

특허 출원 공고 후 무단 사용시 보상금 청구 가능하며, 특허권 침해 시 민사(침해금지/손해배상/신용회복 청구 등), 형사(침해/위증/허위표시/거짓행위죄), 행정적(분쟁조정) 구제 수단을 통해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

#특허권#보호#출원#공고

민사판례

특허 침해, 어디까지 인정될까? - 균등침해와 청구취지 특정

특허의 일부 구성이 다르더라도 핵심 기술사상이 같고, 그 차이가 일반적인 기술자가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 정도라면 특허침해로 인정될 수 있다. 특허침해 금지 소송에서는 사회통념상 침해 대상을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만 특정하면 된다.

#특허 균등침해#판단 기준#금지청구#특정

민사판례

슬라이드폰 특허권 침해 소송, 국내 생산만 간접침해 인정

국내에서 특허받은 기술이 적용된 제품의 부품을 국내에서 생산하여 해외로 수출하고, 해외에서 완제품으로 조립되는 경우, 국내 특허권 침해(간접 침해)로 볼 수 없다는 판결. 또한, 특허의 진보성을 판단할 때는 특허 기술의 각 구성요소를 분리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구성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

#간접침해 불인정#해외조립#특허진보성#종합적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