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2도3350
선고일자:
1993022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구 특허법(1990.1.13. 법률 제4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소정의 ‘침해로 보는 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158조 제1항 제1호의 처벌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구 특허법(1990.1.13. 법률 제4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소정의 “침해로 보는 행위”(강학상의 간접침해행위)에 대하여 특허권 침해의 민사책임을 부과하는 외에 같은 법 제15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형사처벌까지 가능한가가 문제될 수 있는데, 확장해석을 금하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이나, 특허권 침해의 미수범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특허권 직접침해의 미수범은 처벌되지 아니함에도 특허권 직접침해의 예비단계행위에 불과한 간접침해행위를 특허권 직접침해의 기수범과 같은 벌칙에 의하여 처벌할 때 초래되는 형벌의 불균형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제64조의 규정은 특허권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허권의 간접침해자에게도 민사책임을 부과시키는 정책적 규정일 뿐 이를 특허권 침해행위를 처벌하는 형벌법규의 구성요건으로서까지 규정한 취지는 아니다.
구 특허법(1990.1.13. 법률 제4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158조 제1항 제1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2.11.27. 선고 92노475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특허법(1990.1.13. 법률 제4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64조에서 ‘침해로 보는 행위’(강학상의 간접침해행위)라 하여 현실로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이하 ‘특허권’ 등이라 약칭한다.)의 침해로 보기 어려운 예비단계의 행위를 침해행위로 의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바, 여기에서 위 제64조에 해당하는 간접침해행위에 대하여 특허권등 침해의 민사책임을 부과하는 외에 위 법 제158조 제1항 제1호(특허권등을 침해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에 의한 형사처벌까지 가능한가가 문제될 수 있는데, 확장해석을 금하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또한 특허권등 침해의 미수범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특허권등 직접침해의 미수범은 처벌되지 아니함에도 특허권등 직접침해의 예비단계 행위에 불과한 간접침해행위를 위 벌칙조항에 의하여 특허권등 직접침해의 기수범과 같은 벌칙에 의하여 처벌할 때 초래되는 형벌의 불균형성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제64조의 규정은 특허권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허권 등의 간접침해자에게도 민사책임을 부과시킴으로써 특허권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의 정책적 규정일 뿐 이를 특허권등의 침해행위를 처벌하는 형벌법규의 구성요건으로서까지 규정한 취지는 아닌 것으로 봄이 옳을 것이다. 따라서, 위 제64조에 해당하는 간접침해행위는 위 제158조 제1항 제1호의 처벌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옳고, 이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특허권등 침해죄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특허판례
특정 연마 패드(확인대상발명)가 비록 특허받은 연마 패드(특허발명)와 완전히 동일하지 않더라도, 사용 과정에서 특허발명과 동일한 기능을 하는 구조가 형성된다면 특허 간접침해에 해당한다.
형사판례
특허 출원 당시 설명이 부족해서 권리 범위가 불명확한 특허는 침해로 인정되지 않으며, 이후 특허 내용이 보완되더라도 이전 행위는 침해로 볼 수 없다.
민사판례
특허받은 방법을 사용할 권리가 있는 실시권자에게 그 방법에 사용되는 물건을 판매하는 것은 특허 침해가 아니다.
생활법률
특허 출원 공고 후 무단 사용시 보상금 청구 가능하며, 특허권 침해 시 민사(침해금지/손해배상/신용회복 청구 등), 형사(침해/위증/허위표시/거짓행위죄), 행정적(분쟁조정) 구제 수단을 통해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
민사판례
특허의 일부 구성이 다르더라도 핵심 기술사상이 같고, 그 차이가 일반적인 기술자가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 정도라면 특허침해로 인정될 수 있다. 특허침해 금지 소송에서는 사회통념상 침해 대상을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만 특정하면 된다.
민사판례
국내에서 특허받은 기술이 적용된 제품의 부품을 국내에서 생산하여 해외로 수출하고, 해외에서 완제품으로 조립되는 경우, 국내 특허권 침해(간접 침해)로 볼 수 없다는 판결. 또한, 특허의 진보성을 판단할 때는 특허 기술의 각 구성요소를 분리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구성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