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4.11.26

민사판례

특허 침해라고 주장했지만, 이전에 스스로 포기했던 기술이라면? - 금반언의 법리 적용 사례

특허 분쟁에서 '균등론'과 '금반언'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균등론은 특허 침해를 판단할 때, 침해 대상이 특허 발명과 완전히 똑같지 않더라도 기능이나 효과가 거의 같다면 침해로 인정하는 이론입니다. 하지만 특허권자가 스스로 권리 범위를 축소했는데, 나중에 다시 균등론을 주장하며 넓히려고 한다면? 이때 적용되는 것이 바로 '금반언'의 원칙입니다. 오늘은 이 균등론과 금반언이 모두 등장하는 흥미로운 특허 소송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사는 B사가 자신들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사의 특허는 '절곡 장치'에 관한 것으로, 핵심 부품인 제1구동부의 구성이 특징입니다. B사의 절곡 장치는 A사의 특허와 제1구동부의 구성이 다르긴 했지만, A사는 B사의 구동부가 자신의 특허와 기능과 효과가 거의 동일한 '균등물'이라고 주장하며 특허 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

쟁점:

B사의 제1구동부가 A사 특허의 제1구동부와 균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균등하다 하더라도 A사가 특허 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B사의 제1구동부가 A사의 특허와 유사한 기능과 효과를 가지므로 균등하다고 볼 수 있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A사는 과거 특허 무효심판 과정에서, 자신의 특허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상대방이 제시한 다른 특허(간행물 4 게재 발명)와 차별점을 만들기 위해 스스로 특허의 권리범위를 축소하는 정정을 했었습니다. 문제는 B사의 제1구동부 구성이 A사가 스스로 포기했던, 정정 전 특허의 권리범위에는 포함되지만 정정 후 특허의 권리범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A사가 이전에 스스로 권리범위에서 제외했던 기술을, 이제 와서 균등론을 주장하며 다시 침해 범위에 포함시키려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한 번 특정 기술을 포기했으면 나중에 번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금반언의 법리: 자신의 이전 언행과 모순되는 주장을 할 수 없다는 법리)

결국, 법원은 B사의 제1구동부가 A사 특허의 균등물이라 하더라도, A사는 금반언의 원칙 때문에 특허 침해를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특허법 제97조 (특허권의 효력): 특허권은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한다.
  • 특허법 제126조 (특허권의 침해):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특허발명을 실시하는 자 또는 특허발명의 실시를 준비하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 특허법 제135조 (정정심판):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특허권의 설정등록 후에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하는 정정을 청구할 수 있다.
  •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1후171 판결: 이 사건의 핵심 판례로, 특허권자가 정정심판을 통해 스스로 권리범위를 제한한 후, 제한된 범위 밖의 실시에 대해 균등론을 적용하여 침해를 주장하는 것은 금반언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결론:

이 사례는 특허권자가 특허 무효심판 과정에서 스스로 권리범위를 축소한 경우, 나중에 균등론을 주장하며 권리범위를 확장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특허권자는 특허의 권리범위를 정정할 때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며, 특허 분쟁에서는 균등론뿐 아니라 금반언의 원칙까지 고려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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