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분쟁에서 '균등론'과 '금반언'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균등론은 특허 침해를 판단할 때, 침해 대상이 특허 발명과 완전히 똑같지 않더라도 기능이나 효과가 거의 같다면 침해로 인정하는 이론입니다. 하지만 특허권자가 스스로 권리 범위를 축소했는데, 나중에 다시 균등론을 주장하며 넓히려고 한다면? 이때 적용되는 것이 바로 '금반언'의 원칙입니다. 오늘은 이 균등론과 금반언이 모두 등장하는 흥미로운 특허 소송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사는 B사가 자신들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사의 특허는 '절곡 장치'에 관한 것으로, 핵심 부품인 제1구동부의 구성이 특징입니다. B사의 절곡 장치는 A사의 특허와 제1구동부의 구성이 다르긴 했지만, A사는 B사의 구동부가 자신의 특허와 기능과 효과가 거의 동일한 '균등물'이라고 주장하며 특허 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
쟁점:
B사의 제1구동부가 A사 특허의 제1구동부와 균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균등하다 하더라도 A사가 특허 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B사의 제1구동부가 A사의 특허와 유사한 기능과 효과를 가지므로 균등하다고 볼 수 있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A사는 과거 특허 무효심판 과정에서, 자신의 특허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상대방이 제시한 다른 특허(간행물 4 게재 발명)와 차별점을 만들기 위해 스스로 특허의 권리범위를 축소하는 정정을 했었습니다. 문제는 B사의 제1구동부 구성이 A사가 스스로 포기했던, 정정 전 특허의 권리범위에는 포함되지만 정정 후 특허의 권리범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A사가 이전에 스스로 권리범위에서 제외했던 기술을, 이제 와서 균등론을 주장하며 다시 침해 범위에 포함시키려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한 번 특정 기술을 포기했으면 나중에 번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금반언의 법리: 자신의 이전 언행과 모순되는 주장을 할 수 없다는 법리)
결국, 법원은 B사의 제1구동부가 A사 특허의 균등물이라 하더라도, A사는 금반언의 원칙 때문에 특허 침해를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
이 사례는 특허권자가 특허 무효심판 과정에서 스스로 권리범위를 축소한 경우, 나중에 균등론을 주장하며 권리범위를 확장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특허권자는 특허의 권리범위를 정정할 때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며, 특허 분쟁에서는 균등론뿐 아니라 금반언의 원칙까지 고려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특허판례
이 판결은 특허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적용되는 '균등론'의 세부적인 기준과, 균등론 적용 시 구성 변경의 용이성을 판단하는 기준 시점, 그리고 특허 출원 과정에서 특정 구성을 의도적으로 제외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형사판례
특허 출원 과정에서 특정 기술 방식을 의도적으로 특허 범위에서 제외한 경우, 나중에 다른 사람이 그 제외된 기술을 사용한다고 해서 특허 침해라고 주장할 수 없다. 이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민사판례
특허 출원 과정에서 특정 기술 방식을 의도적으로 제외했을 경우, 나중에 그 제외한 기술을 사용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특허 침해를 주장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이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특허판례
특허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비교 대상 제품이 특허의 모든 구성 요소를 그대로 포함하지 않더라도, 변경된 부분이 특허의 핵심 원리를 해치지 않고, 전문가가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 변경이라면 침해로 인정될 수 있다는 판결.
특허판례
특허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특허받은 발명과 비교 대상 발명이 완전히 동일하지 않더라도, 기술적인 핵심이 같고 쉽게 변경 가능한 차이만 있다면 침해로 인정될 수 있다는 균등론에 대한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특허 출원 과정에서 특정 제품을 의도적으로 특허 범위에서 제외한 경우, 나중에 그 제외된 제품이 특허를 침해한다고 주장할 수 없다. 이는 특허 등록 후 정정을 통해 특허 범위를 줄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