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특허 등록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특정 제품을 제외했다면, 나중에 그 제외했던 제품에 대해 침해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를 금반언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특허를 받기 위해 "내 특허는 A라는 기술은 포함하지만, B라는 기술은 포함하지 않습니다!"라고 주장해서 특허를 받아놓고, 나중에 B라는 기술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내 특허를 침해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안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한 말에 반하는 주장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금반언 원칙이 적용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고, 어떤 경우에 금반언 원칙이 적용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A사는 특정 방식으로 제작된 "박판 버저"에 대한 특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B사가 비슷한 버저를 생산하자 A사는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은 A사가 특허 등록 과정에서 B사의 버저와 유사한 제품을 의도적으로 특허 범위에서 제외했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A사가 특허 등록 과정에서 특허청 심사관의 거절 이유를 극복하기 위해 B사 버저와 유사한 제품을 특허 범위에서 제외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즉, 특허 심사 과정에서 A사는 "내 특허는 B사의 버저와는 다르다"라고 주장하여 특허를 받아낸 것이죠.
결국 대법원은 A사의 주장이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A사는 특허를 받기 위해 특정 기술을 의도적으로 제외해 놓고, 나중에 그 제외한 기술에 대해 침해를 주장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특허 출원인이 특정 제품을 의도적으로 특허 범위에서 제외했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특허권은 강력한 권리이지만, 그 행사에도 제약이 있습니다. 특허 등록 과정에서의 행위가 나중에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특허 출원 및 분쟁 과정에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특허 출원 과정에서 특정 제품을 의도적으로 특허 범위에서 제외한 경우, 나중에 그 제외된 제품이 특허를 침해한다고 주장할 수 없다. 이는 특허 등록 후 정정을 통해 특허 범위를 줄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형사판례
특허 출원 과정에서 특정 기술 방식을 의도적으로 특허 범위에서 제외한 경우, 나중에 다른 사람이 그 제외된 기술을 사용한다고 해서 특허 침해라고 주장할 수 없다. 이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특허판례
이 판결은 특허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적용되는 '균등론'의 세부적인 기준과, 균등론 적용 시 구성 변경의 용이성을 판단하는 기준 시점, 그리고 특허 출원 과정에서 특정 구성을 의도적으로 제외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민사판례
특허권자가 특허의 유효성을 지키기 위해 특허 범위를 스스로 줄였는데, 나중에 줄어든 범위 밖에 있는 유사 제품에 대해서는 특허 침해라고 주장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이를 '금반언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특허판례
물건 발명 특허에서는 제조 방법이 아니라 최종 제품의 구성이 중요하다. 따라서 특허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제품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보다는 최종 제품이 특허받은 물건과 같은 구성을 갖는지가 핵심이다.
특허판례
특허권자가 자신의 특허 권리범위를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낼 때, 상대방이 실제로 사용 중인 제품과 소송에서 다투는 제품이 서로 다르면 소송을 할 실익이 없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