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7.02.23

형사판례

특허침해? 그런데 처음엔 침해 아니라고 하지 않았나요? - 금반언 원칙과 특허권

특허권 침해 분쟁에서 종종 등장하는 "금반언"이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해, 이전에 했던 말과 모순되는 주장을 하지 못하게 하는 원칙입니다. 특허 분쟁에서는 특허 출원 과정에서 특정 기술이나 제품을 특허 범위에서 의도적으로 제외해 놓고, 나중에 그 제외했던 기술/제품이 자신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금반언 원칙 위반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판례는 바로 이 금반언 원칙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앨범 대지(앨범 속지)를 연속적으로 제조하는 장치에 대한 특허 분쟁이었는데요, 특허권자가 특허 등록 과정에서 특정 건조 방식을 의도적으로 특허 범위에서 제외해 놓고, 나중에 다른 회사가 그 방식을 사용하는 것을 보고 특허 침해라고 주장한 사례입니다.

처음 특허 출원 당시에는 건조 방식에 대한 제한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특허 심사 과정에서 심사관이 문제를 제기하자, 특허권자는 특허를 받기 위해 건조 방식을 "원지의 양면을 각각 두 번 건조"하는 방식으로 한정했습니다. 즉, "한 번 건조" 방식은 특허 범위에서 제외된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다른 회사가 "한 번 건조" 방식을 사용하는 기계를 만들자, 특허권자는 이를 특허 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특허권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허권자가 심사 과정에서 특허를 받기 위해 "한 번 건조" 방식을 의도적으로 특허 범위에서 제외했다는 점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즉,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본 것입니다.

이 판례는 특허권자가 특허 범위를 어떻게 정했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의도가 있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명세서뿐만 아니라, 심사관의 의견, 특허권자가 제출한 보정서와 의견서 등을 모두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관련 법 조항: 특허법 제97조, 제225조 제1항)

이 사건과 유사한 판례로는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1후171 판결, 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4다51771 판결 등이 있습니다. 이 판례들을 통해 특허 분쟁에서 금반언 원칙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특허 범위를 정하는 과정에서의 의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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