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4후2223
선고일자:
1996091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특허
사건종류코드:
400106
판결유형:
판결
특허권이 소멸한 경우, 권리범위확인의 이익 유무(소극)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의 심판청구는 현존하는 특허권의 범위를 확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일단 적법하게 발생한 특허권이라 할지라도 그 특허권이 소멸되었을 경우에는 그 소멸 이후에는 그 권리범위확인의 이익이 없다(상고심 계속중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된 경우도 동일함).
특허법 제135조 제1항
대법원 1970. 3. 10. 선고 68후21 판결(집18-1, 행51),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후1091 판결(공1995상, 1615), 대법원 1996. 9. 10. 선고 94후2230 판결(같은 취지)
【심판청구인,피상고인】 크르카토바르나즈드라빌. 피. 오 【피심판청구인,상고인】 멜크 앤드 캄파니, 인코포레이티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앙국제법률특허사무소 담당변호사 함준표 외 3인) 【원심결】 특허청 1994. 11. 30. 자 91항당305 심결 【주문】 원심결과 특허청의 초심결(90당784)을 각 파기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심판 총비용 및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직권으로 살핀다.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의 심판청구는 현존하는 특허권의 범위를 확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일단 적법하게 발생한 특허권이라 할지라도 그 특허권이 소멸되었을 경우에는 그 소멸 이후에는 그 권리범위확인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당원 1970. 3. 10. 선고 68후21 판결 참조). 기록과 관련 법규에 의하면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등록번호 생략)은 상고심 계속중인 1994. 12. 5. 그 존속기간이 만료되어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은 확인의 이익이 없게 되어 부적법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심결과 특허청의 초심결(90당784)은 이 점에서 그대로 유지될 수 없으므로 이를 모두 파기하고, 이 사건은 당원에서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당원이 직접 심판하기로 하여 위와 같이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며, 심판 총비용과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특허판례
특허권이 만료된 후에는 그 권리범위를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할 실익이 없어 소송이 각하된다는 판결입니다.
특허판례
특허권이 소멸된 후에는 그 특허권의 범위를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특허판례
특허권이 소멸된 후에는 그 권리 범위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할 실익이 없으므로, 관련 소송은 각하된다.
특허판례
특허가 무효로 확정되어 소멸된 후에는 그 특허의 권리범위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할 실익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
특허판례
실용신안권이 소멸된 후에는 그 권리범위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할 법적인 이익이 없다는 판례입니다. 즉, 이미 없어진 권리의 범위를 다툴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특허판례
실용신안권이 소멸된 후에는 그 권리범위를 확인받을 실익이 없으므로, 관련 소송은 각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