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8.07.24

특허판례

자유실시기술, 문언침해에도 적용될까?

특허 분쟁에서 자주 등장하는 "자유실시기술"이란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말합니다. 이번에는 이 자유실시기술이 특허 침해 판단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특히 문언 침해의 경우에도 적용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삼성물산 등이 대림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권리범위 확인심판 사건에서, 대림산업은 자신들이 사용한 기술은 자유실시기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허법원은 자유실시기술은 특허의 권리범위를 문언적으로 침해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림산업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특허법원의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확인대상 발명이 공지기술만으로 이루어졌거나, 해당 기술 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공지기술로부터 쉽게 실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자유실시기술로 보아 특허발명과 비교할 필요 없이 특허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자유실시기술 법리는 특허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며,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모든 구성요소를 그대로 포함하는, 소위 "문언 침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즉, 특허의 청구범위를 문자 그대로 침해하는 경우에도, 그 침해 대상이 되는 기술이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한다면 특허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은 **특허법 제135조(권리범위확인심판)**와 관련이 있으며, 대법원 2001. 10. 30. 선고 99후710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9후832 판결,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6후366 판결 등 기존 판례를 참조하고 있습니다. 특허 분쟁, 특히 자유실시기술과 관련된 분쟁에서 중요한 판례로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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