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6후328
선고일자:
2018020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특허
사건종류코드:
400106
판결유형:
판결
특허권 침해에 관하여 계속 중인 민사소송에서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확정할 수 있는 경우, 위 민사소송과 별개로 청구된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판청구의 이익이 부정되는지 여부(소극)
특허법 제135조가 규정하고 있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특허권 침해에 관한 민사소송(이하 ‘침해소송’이라 한다)과 같이 침해금지청구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의 존부와 같은 분쟁 당사자 사이의 권리관계를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절차가 아니고, 그 절차에서의 판단이 침해소송에 기속력을 미치는 것도 아니지만, 간이하고 신속하게 확인대상발명이 특허권의 객관적인 효력범위에 포함되는지를 판단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조속히 종결시키는 데에 이바지한다는 점에서 고유한 기능을 가진다. 특허법 제164조 제1항은 심판장이 소송절차가 완결될 때까지 심판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법원은 특허에 관한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제3항은 법원은 침해소송이 제기되거나 종료되었을 때에 그 취지를 특허심판원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제4항은 특허심판원장은 제3항에 따른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관한 소에 대응하여 그 특허권에 관한 무효심판 등이 청구된 경우에는 그 취지를 제3항에 해당하는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특허법이 권리범위확인심판과 소송절차를 각 절차의 개시 선후나 진행경과 등과 무관하게 별개의 독립된 절차로 인정됨을 전제로 규정하고 있는 것도 앞서 본 권리범위확인심판 제도의 기능을 존중하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권리범위확인심판 제도의 성질과 기능, 특허법의 규정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침해소송이 계속 중이어서 그 소송에서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확정할 수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침해소송과 별개로 청구된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판청구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특허법 제135조, 제164조
대법원 2002. 1. 11. 선고 99다59320 판결(공2002상, 454), 대법원 2014. 3. 20. 선고 2012후4162 전원합의체 판결(공2014상, 977)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비비비솔루텍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강우) 【피고, 상고인】 유한책임회사 세익(변경 전: 주식회사 세익)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에이아이피 담당변리사 이수완 외 5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6. 1. 14. 선고 2015허682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실시하는 원심 판시 확인대상발명이 원고들의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등록번호 생략)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수원지방법원에 특허권 침해금지 등을 구하는 소(이하 ‘관련 침해소송’이라고 한다)를 제기하였다. 2) 피고는 관련 침해소송의 변론이 종결되고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이 사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3) 원고들은 이 사건 특허발명과 관련하여 이 사건 외에도 다수의 소송과 심판에서 당사자로서 쟁송 중이다. 나. 이러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하여, 원심은 이 사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청구요건을 판단하면서 확인의 소에서의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참고하여, 관련 침해소송이 계속 중이어서 그 소송에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를 확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이 사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소송경제에 비추어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고, 당사자들에게 과도하고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 등을 들어 이 사건은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가. 특허법 제135조가 규정하고 있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특허권 침해에 관한 민사소송(이하 ‘침해소송’이라고 한다)과 같이 침해금지청구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의 존부와 같은 분쟁 당사자 사이의 권리관계를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절차가 아니고, 그 절차에서의 판단이 침해소송에 기속력을 미치는 것도 아니지만(대법원 2002. 1. 11. 선고 99다59320 판결, 대법원 2014. 3. 20. 선고 2012후4162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등 참조), 간이하고 신속하게 확인대상발명이 특허권의 객관적인 효력범위에 포함되는지를 판단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조속히 종결시키는 데에 이바지한다는 점에서 고유한 기능을 가진다. 특허법 제164조 제1항은 심판장이 소송절차가 완결될 때까지 심판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법원은 특허에 관한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제3항은 법원은 침해소송이 제기되거나 종료되었을 때에 그 취지를 특허심판원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제4항은 특허심판원장은 제3항에 따른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관한 소에 대응하여 그 특허권에 관한 무효심판 등이 청구된 경우에는 그 취지를 제3항에 해당하는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특허법이 권리범위확인심판과 소송절차를 각 절차의 개시 선후나 진행경과 등과 무관하게 별개의 독립된 절차로 인정됨을 전제로 규정하고 있는 것도 앞서 본 권리범위확인심판 제도의 기능을 존중하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권리범위확인심판 제도의 성질과 기능, 특허법의 규정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침해소송이 계속 중이어서 그 소송에서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확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침해소송과 별개로 청구된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판청구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원심의 판단은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의 심판청구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김신(주심) 박상옥 박정화
특허판례
특허권자가 아닌 사람이 장래에 실시할 예정인 기술이 특허권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받기 위한 소송(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특허권자가 그 기술에 대해 침해를 주장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제기할 실익이 없다는 판결.
특허판례
A라는 발명에 대한 특허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했는데, 상대방은 A와 다른 B라는 발명을 실시하고 있다면, A에 대한 권리범위확인 심판은 의미가 없어서 각하된다는 내용입니다.
특허판례
상표등록이 취소되더라도, 취소 확정 이전에는 상표권이 존재했으므로 그 기간 동안의 권리범위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
특허판례
특허권이나 의장권 같은 산업재산권 침해 분쟁에서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권리자로부터 침해 주장을 받아 사업상 손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입니다. 단순히 현재 그 제품을 만들거나 팔지 않더라도, 앞으로 그럴 가능성이 있다면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허판례
특허 심결취소소송에서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내용도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할 수 있으며, 특허의 핵심인 특허청구범위는 명세서나 도면으로 제한 해석할 수 없다.
특허판례
나중에 등록된 특허가 먼저 등록된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확인해달라는 심판(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두 특허가 서로 이용관계에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본 판례는 두 특허가 이용관계에 있는지, 따라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이 가능한지를 다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