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출원을 했는데 거절당했다면? 포기하지 말고 불복할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바로 항고심판이죠. 그런데 이 항고심판 과정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항고심판소가 거절 사정의 내용은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절차적인 문제만으로 심판을 끝내버린 사례를 소개합니다.
린나이 가부시키가이샤가 특허청의 거절사정에 불복하여 항고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항고심판 과정에서 기간이 지난 후에 보정서를 제출하는 바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특허청 항고심판소는 이 보정서가 기간을 지나 제출되었다는 절차적인 하자만을 이유로 심판청구를 각하해버렸습니다. 즉, 특허 거절 자체가 정당한지 여부는 아예 판단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항고심판소의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항고심판소가 심판청구를 각하할 수 있는 경우는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경우로 한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구 특허법 제127조 참조) 단순히 기간이 지난 후 보정서가 제출되었다고 해서 바로 심판청구를 각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항고심판소는 거절사정 자체의 내용적인 측면을 검토하여 심판청구의 인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시험을 봤는데 답안지 제출 시간이 조금 지났다고 해서 답안지 내용을 보지도 않고 0점 처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과 같은 논리입니다. 절차상 문제가 있더라도 답안 내용 자체가 맞는지 틀린지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항고심판소가 거절사정의 당부를 제대로 심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1989.11.10. 선고 88후1380 판결, 구 특허법 제103조 제1항, 제127조 참조)
이 판례는 항고심판에서 절차적인 문제만을 가지고 심판청구를 각하해서는 안 되며, 거절사정의 내용에 대한 실질적인 심리가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특허판례
특허출원 거절에 불복하여 항고심판 중에 명세서를 보정했는데, 법원이 이를 고려하지 않고 이전 출원 내용만으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특허청의 특허/실용신안 거절 결정에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정해진 절차(이의신청, 심판)를 따라야 합니다. 또한, 상고심에서는 새로운 주장이나 청구취지 변경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특허판례
특허출원이 거절되었는데, 출원인이 내용을 수정(보정)했음에도 특허청과 특허심판원이 거절을 유지한 경우, 수정 전의 거절 이유가 없어진 것은 아니며, 거절 이유가 기존과 크게 다르지 않다면 출원인에게 다시 의견 제출 기회를 줄 필요는 없다는 판결.
특허판례
특허 심사 과정에서 처음 거절 이유와 다른 이유로 특허 출원이 거절될 경우, 출원인에게 새로운 거절 이유를 알리고 의견을 낼 기회를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특허판례
특허청 심사관은 실용신안 등록을 거절할 때 출원인에게 거절 이유를 알려주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줘야 하지만, 항고심에서는 1심에서 알려주지 않은 새로운 거절 이유를 1심과 같은 이유로 거절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굳이 다시 알려줄 필요는 없다는 판결입니다.
특허판례
상표 등록 심사 과정에서 미리 알려주지 않은 거절 이유를 가지고 나중에 심판 단계에서 상표 등록을 거절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판결입니다. 출원인에게는 의견을 제출하고 수정할 기회를 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