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1흐1
선고일자:
199111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특허
사건종류코드:
400106
판결유형:
판결
구 특허법(1990.1.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3조 제1항 소정의 지정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항고심판청구의 이유에 관한 보정서는 채택할 것이 못된다는 이유만으로 항고심판청구를 각하한 원심결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하여 이를 파기한 사례
거절사정에 대한 항고심판청구가 있으면 항고심판소는 그 심판청구가 부적법하여 구 특허법(1990.1.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27조에 의하여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절사정의 당부에 대하여 심리판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항고심판청구의 인용 여부를 정하여야 할 것인데도, 같은법 제103조 제1항 소정의 지정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항고심판청구의 이유에 관한 보정서는 채택할 것이 못된다는 이유만으로 항고심판청구를 각하한 원심결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하여 이를 파기한 사례.
구 특허법(1990.1.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03조 제1항, 제127조
대법원 1989.11.10. 선고 88후1380 판결(공1990,35)
【재항고인】 린나이 가부시기가이샤 외 1인 위 재항고인들 소송대리인 변리사 나영환 외 1인 【상 대 방】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1991.12.29. 자 90항원734 결정 【주 문】 원결정을 파기한다.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원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항고심판에서 불복의 대상이 된 거절사정의 당부에 관하여는 심리판단하지 아니하고 출원인이 구 특허법 제10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한 이 사건 항고심판청구의 이유에 관한 보정서는 채택할 것이 못된다는 이유만으로 출원인의 항고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그러나 거절사정에 대한 항고심판청구가 있으면 항고심판소는 그 심판청구가 부적법하여 구 특허법 제127조에 의하여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절사정의 당부에 대하여 심리판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항고심판청구의 인용 여부를 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항고심판청구가 부적법한 것이 아닌 이상 거절사정의 당부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결은 사건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심결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밖에 없다. 이에 원심결을 파기하여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배만운
특허판례
특허출원 거절에 불복하여 항고심판 중에 명세서를 보정했는데, 법원이 이를 고려하지 않고 이전 출원 내용만으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특허청의 특허/실용신안 거절 결정에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정해진 절차(이의신청, 심판)를 따라야 합니다. 또한, 상고심에서는 새로운 주장이나 청구취지 변경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특허판례
특허출원이 거절되었는데, 출원인이 내용을 수정(보정)했음에도 특허청과 특허심판원이 거절을 유지한 경우, 수정 전의 거절 이유가 없어진 것은 아니며, 거절 이유가 기존과 크게 다르지 않다면 출원인에게 다시 의견 제출 기회를 줄 필요는 없다는 판결.
특허판례
특허 심사 과정에서 처음 거절 이유와 다른 이유로 특허 출원이 거절될 경우, 출원인에게 새로운 거절 이유를 알리고 의견을 낼 기회를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특허판례
특허청 심사관은 실용신안 등록을 거절할 때 출원인에게 거절 이유를 알려주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줘야 하지만, 항고심에서는 1심에서 알려주지 않은 새로운 거절 이유를 1심과 같은 이유로 거절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굳이 다시 알려줄 필요는 없다는 판결입니다.
특허판례
상표 등록 심사 과정에서 미리 알려주지 않은 거절 이유를 가지고 나중에 심판 단계에서 상표 등록을 거절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판결입니다. 출원인에게는 의견을 제출하고 수정할 기회를 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