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파견근로자? 어떤 일을 할 수 있고, 할 수 없을까요? (feat. 법조항)

안녕하세요! 직장 생활, 알면 알수록 복잡한 것 투성이죠?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파견근로자'**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특히 어떤 일을 할 수 있고, 또 어떤 일은 할 수 없는지, 관련 법까지 꼼꼼하게 짚어드릴게요!

1. 파견근로, 허용되는 업무는 무엇일까요?

원칙적으로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는 파견이 금지됩니다. 그 외에는 전문지식, 기술, 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에 한해 파견이 가능합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업무들이 포함됩니다.

  • 컴퓨터 관련 전문가 (ex. 소프트웨어 개발자)
  • 행정, 경영 및 재정 전문가 (단, 행정 전문가는 제외)
  • 특허 전문가
  • 기록 보관원 및 관련 전문가 (단, 사서는 제외)
  • 번역가 및 통역가
  • 창작 및 공연예술가
  • 영화, 연극 및 방송 관련 전문가
  • 컴퓨터 관련 준전문가
  • 전기/통신 기술공
  • 제도 기술 종사자 (CAD 포함)
  • 광학 및 전자장비 기술 종사자 (보조업무에 한함.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 의료장비 기사 제외)
  • 정규교육 이외 교육 준전문가 (ex. 학원 강사)
  • 예술, 연예 및 경기 준전문가
  • 관리 준전문가
  • 사무 지원 종사자
  • 도서, 우편 및 관련 사무 종사자
  • 수금 및 관련 사무 종사자
  • 전화교환 및 번호안내 사무 종사자 (단, 해당 사업의 핵심 업무인 경우 제외)
  • 고객 관련 사무 종사자 (ex. 콜센터 상담원)
  • 개인 보호 및 관련 종사자 (ex. 경호원, 베이비시터)
  • 음식 조리 종사자 (단, 관광숙박업의 조리사는 제외)
  • 여행 안내 종사자
  • 주유원
  • 소매업체 판매원
  • 전화통신 판매 종사자
  • 자동차 운전 종사자
  • 건물 청소 종사자
  • 수위 및 경비원 (단, 경비업법상 경비업무는 제외)
  • 주차장 관리원
  • 배달, 운반 및 검침 관련 종사자

2. 예외적인 파견 허용

위에 언급된 파견 대상 업무가 아니더라도, 출산, 질병, 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겼거나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 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파견이 허용됩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단, 이 경우에도 사용사업주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사전에 성실하게 협의해야 합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

3. 절대 안되는 파견 금지 업무!

어떤 경우에도 파견이 절대 허용되지 않는 업무들이 있습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2항) 대표적으로 건설공사 현장 업무, 항만 하역 업무, 선원 업무, 유해·위험한 업무, 의료인 업무, 여객/화물 운송 업무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률을 참고해주세요.

또한, 성매매, 부정식품 제조 등 불법적인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취업시키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4. 파견근로자 사용 제한

쟁의행위 중인 사업장에 파견근로자를 투입하거나, 경영상 이유로 해고한 후 2년 이내에 해당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단, 후자의 경우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대표의 동의가 있으면 6개월로 단축될 수 있습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파견근로, 생각보다 복잡하죠? 관련 법률을 꼼꼼히 확인하고,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생활법률

파견 근로자? 나도 쓸 수 있을까? 파견 사업 A to Z 완벽 정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파견사업 허가, 운영, 폐지, 불법 파견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으며, 파견사업주는 고용노동부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사용사업주는 특정 업종에서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다.

#파견근로자#파견사업#허가#사용사업주

생활법률

파견근로자, 나도 될 수 있을까? 🧐 파견근로 완전정복!

파견회사 소속으로 다른 회사에서 일하는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 사업 편입 여부, 파견사업주의 독자적 권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며, 관련 법률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지만 차별적 처우 금지 및 시정은 사용사업주가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파견근로자#파견근로#파견사업주#사용사업주

생활법률

파견근로? 계약서부터 꼼꼼하게! (파견근로자 보호법 완전 해설)

파견근로는 서면계약 필수(근로자수, 업무, 사유, 근무지, 기간, 임금 등 명시)이며, 사용회사는 근로조건 정보 제공, 파견근로자는 대가 확인 권리가 있고, 기간은 원칙 1년(특정 사유시 연장 가능), 불법 파견 시 처벌받음.

#파견근로#서면계약#파견기간#불법파견

민사판례

불법파견, 당신도 당하고 있을지 몰라요!

자동차 부품회사에서 일하던 근로자들이 실질적으로는 완성차 회사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일했기에 불법 파견근로자로 인정되어 완성차 회사에 직접 고용될 권리가 있다고 판결. 이러한 직접고용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확인.

#불법파견#직접고용#10년 시효#지휘·명령

민사판례

파견근로자, 당신의 권리를 알고 계신가요?

호텔 청소용역 근로자들이 파견근로자인지, 파견근로자라면 직접고용 간주 시 어떤 근로조건을 적용받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실질적인 업무 관계를 바탕으로 파견근로자로 인정되었고, 직접고용 간주 시에는 기존 호텔 정규직 직원과 동일한 근로조건을 적용받아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파견근로자#직접고용 간주#근로조건#실질적 업무관계

민사판례

불법 파견도 직접고용 간주? 파견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해설

법으로 금지된 공정에도 파견직으로 2년 이상 일하면 정규직으로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

#불법파견#정규직#2년#파견근로자 판단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