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7누19946
선고일자:
1999111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원고용주에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할 수 있으려면 원고용주는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 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은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도 제3자이고, 또 근로제공의 상대방도 제3자이어서 당해 피고용인과 제3자 간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근로기준법 제14조 , 제15조
대법원 1972. 11. 14. 선고 72다895 판결(집20-3, 민104), 대법원 1979. 7. 10. 선고 78다1530 판결(공1979, 12096), 대법원 1996. 6. 11. 선고 96누1504 판결(공1996하, 2211), 대법원 1999. 7. 12.자 99마628 결정(공1999하, 1924)
【원고,상고인】 서울경기항운종합노동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윤종현 외 5인) 【피고,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경기화학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11. 13. 선고 96구4275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 제2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함은 상고이유와 같지만,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할 수 있으려면 원고용주는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 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은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도 제3자이고, 또 근로제공의 상대방도 제3자이어서 당해 피고용인과 제3자 간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7. 12.자 99마628 결정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결에서 들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보조참가인 회사(이하 '참가인 회사'라 한다)와 원심 판시 소외인들 간의 근로관계에 관한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소외인들이 참가인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며, 참가인 회사가 용역업체 근로자들의 고용관계를 승계한 것도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에 위배하였거나 경험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으며, 묵시적 고용관계의 성립 또는 고용관계 승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도 없다. 그리고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는 용역업체인 흥일개발이 형식상 사용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배척한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것이므로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서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원심 판시 소외인들은 참가인 회사의 근로자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이들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는 성립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 경험칙위배 등의 위법이나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김형선 이용훈(주심)
형사판례
다른 회사에 고용되어 제3의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을 제3의 회사 직원으로 볼 수 있는 조건을 설명합니다. 단순히 다른 회사 소속이라는 이유만으로 제3의 회사와 고용관계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호텔 청소용역 근로자들이 파견근로자인지, 파견근로자라면 직접고용 간주 시 어떤 근로조건을 적용받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실질적인 업무 관계를 바탕으로 파견근로자로 인정되었고, 직접고용 간주 시에는 기존 호텔 정규직 직원과 동일한 근로조건을 적용받아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생활법률
파견회사 소속으로 다른 회사에서 일하는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 사업 편입 여부, 파견사업주의 독자적 권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며, 관련 법률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지만 차별적 처우 금지 및 시정은 사용사업주가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불법파견일 경우에도 2년 이상 근무하면 직접고용으로 간주되지만, 불법파견이라는 사실 자체만으로 2년 미만 근무자도 바로 직접고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파견인지 도급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민사판례
원자력발전소에 용역을 제공하는 업체 직원들이 실제로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직원처럼 일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용역업체 직원들을 파견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한수원이 이들 직원에게 직접적인 지휘·명령을 하지 않았고, 용역업체가 독립적으로 직원들을 관리했기 때문에 파견근로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대기업에 파견되어 근무한 근로자들이 대기업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및 임금 청구 소송에서, 이미 사내협력업체를 상대로 받은 통상임금 소송 판결금을 어떻게 공제해야 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지연손해금에서 먼저 공제한 것은 잘못이며, 받아야 할 임금 원금에서 먼저 공제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